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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합건물의 농어촌주택 면적은 어떻게 판단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150회신일 2006.04.28세목 조세특례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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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복합건물의 농어촌주택 면적은 어떻게 판단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6.04.2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6.04.28

주택의 면적은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면적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주택과 주택 외 부분이 함께 있는 건물의 농어촌주택 면적 산정 기준을 물었다. 주택의 면적은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면적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건물의 형식이 아니라 실제 사용 용도가 판단 기준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농어촌주택에 대한 과세특례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하나의 건물이 주택과 주택외의 부분으로 복합되어 있는 경우 주택의 면적은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면적을 기준으로 판단함

본문(원문)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4��농어촌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하나의 건물이 주택과 주택외의 부분으로 복합되어 있는 경우, 동법 동조 제1항 제2호에서 규정하는 주택의 면적은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면적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하나의 건물이 주택과 주택 외의 부분으로 복합된 경우 농어촌주택의 면적을 어떻게 판단하는지 여부.

회답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4의 농어촌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를 적용할 때, 같은 조 제1항 제2호에서 규정하는 주택의 면적은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면적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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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150 (2006.04.28 회신), "복합건물의 농어촌주택 면적은 어떻게 판단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730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7309)
원 제목
농어촌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적용시 주택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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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