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두 주택을 동시에 팔면 양도 순서를 선택할 수 있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940회신일 2006.12.05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1. 질문두 주택을 동시에 팔면 양도 순서를 선택할 수 있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6.12.053. 다툰 결과0건 직접 · 83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5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6.12.05

양도 순서는 거주자가 선택하며 일정한 2006년 말 이전 양도는 기준시가 신고가 가능하다.

두 주택을 동시에 양도할 때 양도 순서와 신축주택 감면 배제 기준을 물었다. 양도 순서는 거주자가 선택하며 일정한 2006년 말 이전 양도는 기준시가 신고가 가능하다. 신축주택이 정해진 면적기준과 양도 당시 가액기준을 모두 충족하면 감면받을 수 없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1세대가 소유한 2주택과 부수토지 전부를 동시에 양도하는 상황이다. 1998.05.22.부터 1999.06.30.까지 계약하거나 사용승인 등을 받은 신축주택의 감면 여부도 문제 되었다.

질의요지

2주택을 동시에 양도하는 경우 당해 거주자가 선택하는 순서에 따라 주택을 양도한 것으로 보는 것이며, 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규정은 당해 신축주택이 고가(고급)주택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감면이 배제되는 것임.

본문(원문)

1. 2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소유주택(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포함) 전부를 동시에 양도하는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의 2 제5항 규정의 적용은 같은법 시행령 제154조 제9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당해 거주자가 선택하는 순서에 따라 주택을 양도한 것으로 보는 것이며, 양도하는 주택이 같은법 제96조 제2항 각 호의 규정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2006.12.31. 이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를 기준시가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2.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1998.05.22.부터 1999.06.30.까지의 기간 사이에 주택건설사업자와 최초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하였거나 자기가 건설한 신축주택으로서 사용승인 또는 사용검사(임시사용승인을 포함)를 받은 신축주택의 고가(고급)주택 판정기준은 동법 부칙(2002.12.11. 법률 제6762호) 제2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해 판단하는 것으로서, 고가(고급)주택 기준 중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날(자기가 건설한 주택의 경우는 사용승인 또는 사용검사를 받은 날) 당시의 면적기준(공동주택의 경우 전용면적 165㎡ 이상)과 양도당시의 가액기준(기준시가 또는 실지거래가액 중 낮은 가액이 5억원 초과)을 모두 충족하면 고가(고급)주택에 해당하여 동규정의 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2주택을 동시에 양도할 때 양도 순서와 신축주택 감면이 배제되는 고가주택의 판정기준.

회답

1. 2주택 전부를 동시에 양도하는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9항을 준용하여 거주자가 선택하는 순서대로 양도한 것으로 봅니다. 양도 주택이 같은 법 제96조 제2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않고 2006.12.31. 이전에 양도되면 기준시가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2.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를 적용할 때 해당 신축주택이 계약 또는 승인 당시 면적기준과 양도 당시 가액기준을 모두 충족하면 고가주택에 해당하여 감면받을 수 없습니다.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심판결정

공통 조문을 다뤘다는 구조 연결이다.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동일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전체 83건 중 최신 12건을 표시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940 (2006.12.05 회신), "두 주택을 동시에 팔면 양도 순서를 선택할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093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0932)
원 제목
2주택을 동시 양도하는 경우 양도 순서 및 감면이 배제되는 고가주택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