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심판결정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 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세 감면세액에 대하여 농어촌특별세를 부과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1998부0577의결일 1998.06.30재결청 조세심판원주문 분류 기각역사 자료
1. 처분 쟁점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 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세 감면세액에 대하여 농어촌특2. 공식 주문기각3. 연결 회신0건 직접 · 4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공식 주문 · 조세심판원 1998.06.30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등의 감면)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세 감면세액에 대하여 농어촌특별세를 비과세하지 아니하는 것은 농어촌특별세법 제4조 의 규정에 의한 것이므로, 처분과 관련하여 조세감면규제법 부칙 제16조 규정의 입법시 입법부작위에 따른 법률 미비에 의한 처분이라는 청구주장은 이유 없음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결정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등의 감면)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세 감면세액에 대하여 농어촌특별세를 비과세하지 아니하는 것은 농어촌특별세법 제4조 의 규정에 의한 것이므로, 처분과 관련하여 조세감면규제법 부칙 제16조 규정의 입법시 입법부작위에 따른 법률 미비에 의한 처분이라는 청구주장은 이유 없음

이유

1. 원처분의 개요청구인은 95.12.20 부산광역시 사하구 OO동 OOOOO외 3필지 소재 임대주택 919개호(건물 연면적 30,852.675㎡, 대지면적 11,789.3㎡. 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양도하고, 96.5.31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등의 감면)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 감면신청을 하면서 그 감면세액에 대한 농어촌특별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였다.처분청은 97.8.20 쟁점부동산에 대한 95년 귀속 양도소득세 1,907,621,438원을 감면하고, 그 감면세액에 대한 농어촌특별세 419,676,710원을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하였다.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7.10.11 심사청구를 거쳐 98.2.2 이 건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이 건 처분은농어촌특별세법 제4조및같은법 시행령 제4조제7항에 관련한 조세감면규제법 부칙(법률 제4666호, 93.12.31) 제16조 규정의 입법시 입법부작위에 따른 법률 미비에 의한 처분이므로 취소하여야 한다.

3. 국세청장 의견농어촌특별세법시행령 제4조제7항은 “조세감면규제법 부칙(법률 제4666호, 93.12.31) 제13조 내지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경과조치 또는 특례가 적용되는 경우에 동 경과조치 또는 특례에 대하여서도 농어촌특별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세의 감면에 대하여는 특례규정을 두지 아니하였는 바, 이는 청구주장과 같이 입법의 미비라 볼 수 없고, 조세의 감면 및 특례에 관한 사항과 그 규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과세의 공평을 기하고 조세정책을 효율적으로 수행함으로써 국민 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조세감면규제법의 목적에 부합하는 규정이라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관련법령에 의하여 쟁점임대주택 양도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면제하고 그 면제세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이 건 농어촌특별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이 건 심판청구의 다툼은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세 감면세액에 대하여 농어촌특별세를 부과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심리 및 판단

(1) 농어촌특별세는 소득세, 법인세 등이 감면되는 경우 그 감면세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부가세(附加稅, Sur-Tax)로서 농어업의 경쟁력강화와 농어촌산업기반시설의 확충 및 농어촌지역개발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재원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하는 목적세이다.

(2)농어촌특별세법 제3조(납세의무자) 제1호는 조세감면규제법에 의하여 소득세·법인세·관세·취득세 또는 등록세의 감면을 받은 자는 농어촌특별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고 규정하고 있고,같은법 제4조(비과세) 및 그 시행령 제4조(비과세)는 농어촌특별세의 비과세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

(3) 따라서 조세감면규제법에 의한 양도소득세의 감면세액에 대하여 농어촌특별세를 부과하는 것은농어촌특별세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것이고, 동 감면세액 중 농어촌특별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감면세액에 관하여는농어촌특별세법 제4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바,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등의 감면)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세 감면세액에 대하여 농어촌특별세를 비과세하지 아니하는 것은농어촌특별세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것이므로, 이 건 처분과 관련하여 조세감면규제법 부칙(법률 제4666호, 93.12.31) 제16조 규정의 입법시 입법부작위에 따른 법률 미비에 의한 처분이라는 청구주장은 이유 없다 할 것이다.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기관 회신

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4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농어촌특별세법 제3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1998부0577 (1998.06.30 의결),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 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세 감면세액에 대하여 농어촌특별세를 부과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기각)",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977038/

출처·분류

공식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977038)
게시 분류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주문 분류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기각
본문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