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원천징수

회사채 지연이자는 누가 원천징수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3-907회신일 2000.04.08세목 원천징수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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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회사채 지연이자는 누가 원천징수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0.04.0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4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0.04.08

귀속자가 금융보험사업자이면 지급자가, 신탁재산이면 신탁업 겸영 금융기관 등이 원천징수한다.

회사채 원리금 지급 지연으로 추가 지급하는 이자의 원천징수 방법을 물었다. 귀속자가 금융보험사업자이면 지급자가, 신탁재산이면 신탁업 겸영 금융기관 등이 원천징수한다. 약정 상환일이나 이자지급일 이후 추가 지급한 금액은 이자소득에 해당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보증보험회사가 지급보증한 사채의 원리금이 약정 상환일 또는 이자지급일을 지나 지급됐다. 원금 변제나 이자 지급 지연에 따라 추가 금액이 지급된다.

질의요지

회사채 원리금 지급시 지연이자소득의 귀속자가 금융보험사업자인 경우에는 지급자가, 신탁재산에 귀속되는 경우에는 신탁업 경영하는 금융기관이 원천징수함

본문(원문)

보증보험회사가 지급보증한 사채의 원리금을 약정에 의한 상환일 또는 이자지급일을 경과하여 원금을 변제하거나 이자를 지급함에 따라 추가로 지급하는 금액은 소득세법 제16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이자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동 소득의 귀속자가 법인세법상 금융보험사업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73조 및 동법시행령 제111조의 규정에 따라 당해 소득에 대하여 원천징수하여야 하는 것이며,

동 소득이 신탁업법에 의한 신탁재산에 귀속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73조 및 동법시행령 제112조의 규정에 따라 신탁업을 겸영하는 금융기관 등이 원천징수의무자가 된다.

정제 정리

질의

회사채 원리금 지급 시 지연이자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방법.

회답

보증보험회사가 지급보증한 사채의 원리금을 약정에 의한 상환일 또는 이자지급일을 경과하여 원금을 변제하거나 이자를 지급함에 따라 추가로 지급하는 금액은 소득세법 제16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이자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동 소득의 귀속자가 법인세법상 금융보험사업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73조 및 동법시행령 제111조의 규정에 따라 당해 소득에 대하여 원천징수하여야 하는 것이며,

동 소득이 신탁업법에 의한 신탁재산에 귀속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73조 및 동법시행령 제112조의 규정에 따라 신탁업을 겸영하는 금융기관 등이 원천징수의무자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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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3-907 (2000.04.08 회신), "회사채 지연이자는 누가 원천징수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175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1752)
원 제목
회사채 원리금 지급시 지연이자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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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