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원천징수
회사채 지연이자는 누가 원천징수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귀속자가 금융보험사업자이면 지급자가, 신탁재산이면 신탁업 겸영 금융기관 등이 원천징수한다.
회사채 원리금 지급 지연으로 추가 지급하는 이자의 원천징수 방법을 물었다. 귀속자가 금융보험사업자이면 지급자가, 신탁재산이면 신탁업 겸영 금융기관 등이 원천징수한다. 약정 상환일이나 이자지급일 이후 추가 지급한 금액은 이자소득에 해당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보증보험회사가 지급보증한 사채의 원리금이 약정 상환일 또는 이자지급일을 지나 지급됐다. 원금 변제나 이자 지급 지연에 따라 추가 금액이 지급된다.
질의요지
회사채 원리금 지급시 지연이자소득의 귀속자가 금융보험사업자인 경우에는 지급자가, 신탁재산에 귀속되는 경우에는 신탁업 경영하는 금융기관이 원천징수함
본문(원문)
보증보험회사가 지급보증한 사채의 원리금을 약정에 의한 상환일 또는 이자지급일을 경과하여 원금을 변제하거나 이자를 지급함에 따라 추가로 지급하는 금액은 소득세법 제16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이자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동 소득의 귀속자가 법인세법상 금융보험사업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73조 및 동법시행령 제111조의 규정에 따라 당해 소득에 대하여 원천징수하여야 하는 것이며,
동 소득이 신탁업법에 의한 신탁재산에 귀속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73조 및 동법시행령 제112조의 규정에 따라 신탁업을 겸영하는 금융기관 등이 원천징수의무자가 된다.
정제 정리
질의
회사채 원리금 지급 시 지연이자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방법.
회답
보증보험회사가 지급보증한 사채의 원리금을 약정에 의한 상환일 또는 이자지급일을 경과하여 원금을 변제하거나 이자를 지급함에 따라 추가로 지급하는 금액은 소득세법 제16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이자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동 소득의 귀속자가 법인세법상 금융보험사업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73조 및 동법시행령 제111조의 규정에 따라 당해 소득에 대하여 원천징수하여야 하는 것이며,
동 소득이 신탁업법에 의한 신탁재산에 귀속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73조 및 동법시행령 제112조의 규정에 따라 신탁업을 겸영하는 금융기관 등이 원천징수의무자가 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제16조제1항제2호 (이자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73조 (내국법인의 이자소득 등에 대한 원천징수)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111조 (사업자등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112조 (장부의 비치ㆍ기장)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같은 질문의 다른 회답 1건
- 회사채 지연이자는 누가 원천징수하나?2000.04.10 · 원천징수 · 미확인 · 법인46013-918
관련 해석
- 장외파생상품 증거금 소득은 누가 원천징수하는가?2024.12.23 · 원천징수 · 회신 후 개정 · 사전-2023-법규소득-0575
- 퇴직금 반환 후 재지급하면 어떻게 원천징수하나?2024.05.28 · 원천징수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3-원천-3548
- 어플 활동 포인트를 현금화하면 어떤 소득인가?2024.02.26 · 원천징수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3-원천-3549
- 총급여 오류를 고치면 세액을 환급받을 수 있나?2024.02.16 · 원천징수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4-원천-0521
- 주식매수선택권 소득은 누가 원천징수하나?2024.02.05 · 원천징수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3-원천-3550
- 판결로 받은 임금과 지연이자는 어떻게 과세하나?2023.11.24 · 원천징수 · 회신 후 개정 · 사전-2023-법규소득-0711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3-907 (2000.04.08 회신), "회사채 지연이자는 누가 원천징수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1752/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1752)
- 원 제목
- 회사채 원리금 지급시 지연이자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방법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