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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채 지연이자는 누가 원천징수하나? — 공식 회답 2건 비교
1. 같은 질문회사채 지연이자는 누가 원천징수하나?2. 최신 회답2000.04.103. 과거 회답1건 비교4. 현행 조문4개 주요 근거
가장 최근 공식 회답 · 국세청 2000.04.10
원문은 구체적인 결론 없이 동일한 내용의 기존 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했다.
회사채 원리금 지급 시 지연이자소득의 원천징수방법을 물었다. 원문은 구체적인 결론 없이 동일한 내용의 기존 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했다. 참고자료로 법인46013-907 회신문 사본을 보냈다.
같은 질문에 국세청이 2번 회신했다. 회신 시점의 법령이 다를 수 있으므로 아래 회답을 최신순으로 비교하고 각 현행성 표시를 본다.
회답 2건 연대순
2000.04.10 · 미확인 · 법인46013-918
회사채 원리금 지급 시 지연이자소득의 원천징수방법을 물었다. 원문은 구체적인 결론 없이 동일한 내용의 기존 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했다. 참고자료로 법인46013-907 회신문 사본을 보냈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2000.04.08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3-907
회사채 원리금 지급 지연으로 추가 지급하는 이자의 원천징수 방법을 물었다. 귀속자가 금융보험사업자이면 지급자가, 신탁재산이면 신탁업 겸영 금융기관 등이 원천징수한다. 약정 상환일이나 이자지급일 이후 추가 지급한 금액은 이자소득에 해당한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이 질문의 근거 법령 govbrief.kr 조문 페이지
- 법인세법 제111조 (사업자등록) 1회 인용
- 법인세법 제112조 (장부의 비치ㆍ기장) 1회 인용
- 법인세법 제73조 (내국법인의 이자소득 등에 대한 원천징수) 1회 인용
- 소득세법 제16조 (이자소득) 1회 인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