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원천징수

회사채 지연이자는 누가 원천징수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3-918회신일 세목 원천징수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회사채 지연이자는 누가 원천징수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0.04.1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원문은 구체적인 결론 없이 동일한 내용의 기존 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했다.

회사채 원리금 지급 시 지연이자소득의 원천징수방법을 물었다. 원문은 구체적인 결론 없이 동일한 내용의 기존 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했다. 참고자료로 법인46013-907 회신문 사본을 보냈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회사채 원리금을 지급하면서 지연이자소득이 발생한 사안이다.

질의요지

회사채 원리금 지급시 지연이자소득의 귀속자가 금융보험사업자인 경우에는 지급자가, 신탁재산에 귀속되는 경우에는 신탁업 경영하는 금융기관이 원천징수함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동일한 내용의 질의건에 대하여 기 회신한 바 있어 동 회신문 사본을 보내드리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법인46013-907, 2000.04.08

정제 정리

질의

회사채 원리금 지급 시 지연이자소득에 대한 원천징수방법.

회답

귀 질의의 경우 동일한 내용의 질의건에 대하여 기 회신한 바 있어 동 회신문 사본을 보내드리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법인46013-907, 2000.04.08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법인46013-907 목사가 헌금 일부를 생활비로 쓰면 과세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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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3-918 (<time datetime="2000-04-10">2000.04.10</time> 회신), "회사채 지연이자는 누가 원천징수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048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0488)
원 제목
회사채 원리금 지급시 지연이자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방법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