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이 청구외법인 명의로 쟁점상가를 매입하여 판매하였는지 여부(기각)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실질사업자로 보아 이에서 발생한 쟁점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실질사업자로 보아 이에서 발생한 쟁점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이유
1. 처분의 개요청구외 주식회사 OO유통프라자(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는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OO동 OOOOO 소재 OO상가(대지 558.64㎡, 건물 1,475.82㎡로서 이하 “쟁점상가”라 한다)를 93.11.19 청구외 OO공영주식회사로부터 매입하여 이를 93.11.29 청구외 OOO 등 43인에게 판매하였다고 하면서 이 중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 건물분에 대한 93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다.청구외법인을 관할하는 동안양세무서장은 쟁점상가를 위 OO공영주식회사로부터 매입하여 판매한 실질사업자는 청구인이라 하여 쟁점상가의 분양에 따른 93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35,038,640원을 96.6.17청구인에게 고지하고 이에 대한 수입금액을 청구인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장인 처분청에 통보하였다.처분청은 동안양세무서장의 통보에 따라 쟁점상가 분양에 따른 소득 343,434,765원(수입금액은 2,020,204,500원으로서 이하 “쟁점소득”이라 한다)에 대한 93년도 귀속분 종합소득세 212,929,840원을 97.4.14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하였다.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7.6.11 심사청구를 거쳐 97.9.2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청구인은 청구외법인이 쟁점상가를 취득할 당시 매입자금을 대여한 것에 불과하고 분양사업에는 전혀 관여하지 아니하여 쟁점상가 매매업의 실질사업자가 아님에도 처분청이 쟁점소득을 청구인의 소득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3. 국세청장 의견청구인이 쟁점상가의 매입자금 19억원 중 15억원을 부담하였음에도 이를 대여하였다는 청구주장을 입증하지 못하고 있고, 미분양상가 7개를 청구인이 인수하였음에 비추어 보아 청구인이 주도적으로 쟁점상가를 취득하여 분양하고 쟁점소득을 취하면서 명의만을 청구외법인으로 하였음이 인정되므로 실질사업자인 청구인에게 쟁점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이 건 심판청구의 다툼은 청구인이 청구외법인 명의로 쟁점상가를 매입하여 판매하였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련법령쟁점상가 매매당시의소득세법 제15조와 제20조 및같은법시행령 제36조제3호는 부동산매매업에서 발생한 소득은 사업소득으로서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포함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국세기본법 제14조제1항은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 및 판단청구외법인이 청구외 OO공영주식회사로 부터 쟁점상가를 매입할 당시 매입자금 19억원 중 15억원이 92.11.5부터 93.10.7 사이에 9회에 걸쳐서 청구인의 OOOO은행계좌(OOOOOOOOOOOOOO)에서 출금되어 위 OO공영주식회사에 입금된 사실이 무통장입금확인증 등에 의하여 확인되는 바, 청구인이 쟁점상가의 매입대금중 대부분을 여러차례에 걸쳐 부담하였던 점으로 볼 때 청구인은 처음부터 청구외법인을 통하여 쟁점상가를 분양할 사업목적이 있었던 것으로 보일 뿐 아니라 청구외법인의 관할청인 동안양세무서장 등의 조사자료에 의하면 청구외법인은 93사업년도중 쟁점상가의 판매와 관련된 것 이외에 다른 사업은 전혀 없었고 이후 영업이 중단되어 95.9.30 동안양세무서장이 직권폐업하였음에 비추어 보아 쟁점상가의 분양당시 정상적인 영업활동을 하는 분양사업자가 아니었던 것으로 보인다(국세심판소의 국심 제96경 4099, 97.6.25도 같은 뜻임)따라서 쟁점상가의 매입대금을 청구인이 부담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고, 청구외법인이 청구인으로부터 쟁점상가의 매입대금을 차입하여 쟁점상가를 매입하여 분양하였다고 볼 수 있는 증빙도 없으므로 청구인이 쟁점상가를 취득하여 판매한 실질사업자로 보아 이에서 발생한 쟁점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라. 그러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소득세법 제15조 (세액 계산의 순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36조 (사회복지사업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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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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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1997경2478 (1997.12.31 의결), "청구인이 청구외법인 명의로 쟁점상가를 매입하여 판매하였는지 여부(기각)",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74366/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74366)
- 게시 분류
-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 주문 분류
-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기각
- 본문
-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