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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속연도 착오로 앞당겨 낸 세금에 가산세가 붙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세부담 경감을 위한 소득조절이 아니라면 과소신고 및 미납부가산세를 적용하지 않는다.
손익 귀속연도 착오로 수익을 전사업연도에 신고·납부한 경우 가산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세부담 경감을 위한 소득조절이 아니라면 과소신고 및 미납부가산세를 적용하지 않는다. 과다신고 사업연도와 과소신고 사업연도의 과세표준 및 세액은 모두 경정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이 손익 귀속연도를 잘못 적용해 수익금액을 귀속시켜야 할 사업연도의 전사업연도에 신고했다. 이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앞당겨 신고·납부했다.
질의요지
손익 귀속연도의 적용착오로 수익금액을 귀속시켜야 할 사업연도의 전사업연도에 귀속시켜 신고한 경우 가산세 적용여부
본문(원문)
법인이 법인세법 제26조(법인세법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함에 있어서 손익 귀속연도의 적용착오로 수익금액을 귀속시켜야 할 사업연도의 전사업연도에 귀속시켜 신고함으로써 과세표준과 세액을 앞당겨 신고․납부한 경우 당해 법인이 과다하게 신고한 사업연도와 과소하게 신고한 사업연도의 법인세과세표준과 세액이 이월결손금 공제기간의 조정이나 조세감면의 조정 등 세부담 경감을 위한 소득조절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과소하게 신고한 사업연도의 법인세과세표준 및 세액 경정시 법인세법 제41조(법인세법 제76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서 규정하는 과소신고 및 미납부가산세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이 경우 과다하게 신고한 사업연도에 대하여도 법인세법 제32조(법인세법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정제 정리
질의
손익 귀속연도의 적용착오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앞당겨 신고·납부한 경우 과소신고가산세 및 미납부가산세 적용 여부
회답
1. 이월결손금 공제기간이나 조세감면의 조정 등 세부담 경감을 위한 소득조절인 경우를 제외하고, 과소신고 사업연도의 경정 시 과소신고 및 미납부가산세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2. 과다하게 신고한 사업연도도 법인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제26조 (과다경비 등의 손금불산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60조 (과세표준 등의 신고)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41조 (자산의 취득가액)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76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32조 (해약환급금준비금의 손금산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66조 (결정 및 경정)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조심2009중1573 심판결정2010.05.24 · 주문 분류 기각+취소+경정 · 결정문에 문서번호 법인46012-3921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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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3921 (1998.12.15 회신), "귀속연도 착오로 앞당겨 낸 세금에 가산세가 붙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01971/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01971)
- 원 제목
- 과소신고가산세 및 미납부가산세의 배제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