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귀속연도 착오로 앞당겨 낸 세금에 가산세가 붙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3921회신일 1998.12.15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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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귀속연도 착오로 앞당겨 낸 세금에 가산세가 붙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8.12.153. 다툰 결과1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6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8.12.15

세부담 경감을 위한 소득조절이 아니라면 과소신고 및 미납부가산세를 적용하지 않는다.

손익 귀속연도 착오로 수익을 전사업연도에 신고·납부한 경우 가산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세부담 경감을 위한 소득조절이 아니라면 과소신고 및 미납부가산세를 적용하지 않는다. 과다신고 사업연도와 과소신고 사업연도의 과세표준 및 세액은 모두 경정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이 손익 귀속연도를 잘못 적용해 수익금액을 귀속시켜야 할 사업연도의 전사업연도에 신고했다. 이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앞당겨 신고·납부했다.

질의요지

손익 귀속연도의 적용착오로 수익금액을 귀속시켜야 할 사업연도의 전사업연도에 귀속시켜 신고한 경우 가산세 적용여부

본문(원문)

법인이 법인세법 제26조(법인세법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함에 있어서 손익 귀속연도의 적용착오로 수익금액을 귀속시켜야 할 사업연도의 전사업연도에 귀속시켜 신고함으로써 과세표준과 세액을 앞당겨 신고․납부한 경우 당해 법인이 과다하게 신고한 사업연도와 과소하게 신고한 사업연도의 법인세과세표준과 세액이 이월결손금 공제기간의 조정이나 조세감면의 조정 등 세부담 경감을 위한 소득조절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과소하게 신고한 사업연도의 법인세과세표준 및 세액 경정시 법인세법 제41조(법인세법 제76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서 규정하는 과소신고 및 미납부가산세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이 경우 과다하게 신고한 사업연도에 대하여도 법인세법 제32조(법인세법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정제 정리

질의

손익 귀속연도의 적용착오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앞당겨 신고·납부한 경우 과소신고가산세 및 미납부가산세 적용 여부

회답

1. 이월결손금 공제기간이나 조세감면의 조정 등 세부담 경감을 위한 소득조절인 경우를 제외하고, 과소신고 사업연도의 경정 시 과소신고 및 미납부가산세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2. 과다하게 신고한 사업연도도 법인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합니다.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조심2009중1573 심판결정
    2010.05.24 · 주문 분류 기각+취소+경정 · 결정문에 문서번호 법인46012-3921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3921 (1998.12.15 회신), "귀속연도 착오로 앞당겨 낸 세금에 가산세가 붙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0197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01971)
원 제목
과소신고가산세 및 미납부가산세의 배제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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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