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의 재산분할청구권 질문에 공식 답은? 직접 관련 25건
'재산분할청구권'를 직접 다룬 국세청 양도소득세 공식 회신은 25건이다. 최신 회신부터 질의·결론·근거 3문장 요약을 먼저 보여주고, 부족한 자리는 같은 세목의 관련 질문으로 채워 비교 범위를 넓혔다.
질문과 공식 답변 8건
이혼 시 재산분할로 취득한 자산을 양도할 때 취득시기·취득가액과 필요경비를 물었다. 재산분할 취득 자산은 이전한 이혼자의 당초 취득시기와 취득가액을 적용한다. 위자료 취득 여부는 판결문과 이혼 경위로 판단하며 필요경비는 열거된 항목에 한한다.
이혼 재산분할로 주식을 취득하며 금전을 지급한 경우 유상양도인지 물었다. 실질적인 부부공동재산의 이전은 유상양도가 아니나 별도 금전을 대가로 받으면 유상양도이다. 주식의 취득 과정과 지급한 금전의 출처를 확인해 판단하고 유형별 취득가액을 적용한다.
이혼 시 재산분할청구로 취득한 주택의 1세대1주택 보유기간 계산방법을 물었다. 취득시기는 소유권을 이전한 다른 이혼자의 당초 부동산 취득시기부터 기산한다. 혼인 후 부부 공동의 노력으로 취득한 재산을 협의 또는 재판상 이혼으로 분할한 경우이다.
재산분할로 취득한 주택의 보유기간은 언제부터 계산하는가?
재산분할청구권으로 취득한 주택의 1세대1주택 보유기간 계산을 물었다. 재산분할로 취득한 주택은 다른 일방 이혼자의 보유기간을 합산한다. 공동재산의 자기지분을 환원받은 것으로 보아 취득시기가 당초 취득일로 소급된다.
대체주택 취득 당시 2주택 이상이었으나 이후 1주택을 처분한 경우 특례 적용 여부 등을 물었다. 대체주택 취득일 현재 2주택 이상이면 대체주택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특례는 대체주택 취득일을 기준으로 1주택을 소유한 1세대에 적용되며 해당 해석은 회신일 이후 결정·경정분부터 적용된다.
분할 취득 후 신축한 주택의 중과세율은 어떻게 적용되나?
지분을 여러 차례 취득한 주택이 재개발로 신축된 후 양도될 때와 조정대상지역 주택 양도 시 중과 여부를 물었다. 2009년 3월 16일부터 2012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한 지분에 한해 부칙을 적용하며, 조정대상지역 주택에는 원칙적으로 중과세율을 적용한다. 양도주택이 「소득세법 시행령」제167조의10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중과세율을 적용하지 않는다.
상속개시 당시 같은 세대였던 상속인의 재합가 전 보유주택을 상속주택으로 볼 수 있는지 물었다. 60세 이상 모친을 동거봉양하려 재합가해 2주택이 되면 합가 전 보유주택을 상속받은 주택으로 본다. 같은 세대와 생계 동거 여부는 실질적 생활관계 등을 고려하여 사실 판단한다.
동거봉양 합가 후 세대분리와 재합가를 거쳐 상속받은 주택의 상속주택 해당 여부를 물었다. 재합가한 뒤 상속받은 주택도 「소득세법 시행령」상 상속주택으로 본다. C주택 취득일부터 3년 내 B주택을 양도하면 관련 규정에 따라 1세대1주택으로 본다.
직접 관련 회신 4건 뒤에 같은 세목의 관련 회신 4건을 구분해 보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