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양도소득세
재산분할 주식 취득 때 지급한 돈은 양도대가인가?
실질적인 부부공동재산의 이전은 유상양도가 아니나 별도 금전을 대가로 받으면 유상양도이다.
이혼 재산분할로 주식을 취득하며 금전을 지급한 경우 유상양도인지 물었다. 실질적인 부부공동재산의 이전은 유상양도가 아니나 별도 금전을 대가로 받으면 유상양도이다. 주식의 취득 과정과 지급한 금전의 출처를 확인해 판단하고 유형별 취득가액을 적용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10.09.23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101조 제1항: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양도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행위 또는 계산이 그 거주자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의 거래로 인하여 그 소득에 대한 조세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거주자의 행위 또는 계산과 관계없이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양도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행위 또는 계산이 그 거주자의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로 인하여 그 소득에 대한 조세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거주자의 행위 또는 계산과 관계없이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 조정절차에서 일방 명의의 주식이 상대방에게 이전되면서 금전이 지급됐다. 해당 주식의 당초 취득 과정과 지급 금전의 출처가 판단 요소이다.
질의요지
「민법」 제839조의2에 따른 재산분할청구권의 행사로 인하여 부부 쌍방의 협력으로 혼인 중에 이룩한 부부 일방 소유명의의 실질적인 부부공동재산을 상대방에게 이전하는 것은 유상양도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나, 재산분할로 소유명의를 이전하면서 부부 쌍방의 협력으로 혼인 중에 이룩한 금전 등이 아닌 별도의 금전 등을 그 대가로 수령한 경우는 유상양도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어느 것에 해당하는지는 해당 주식의 당초 취득 과정 및 지급한 금전의 출처 등을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임
본문(원문)
1.「민법」 제839조의2에 따른 재산분할청구권의 행사로 인하여 부부 쌍방의 협력으로 혼인 중에 이룩한 부부 일방 소유명의의 실질적인 부부공동재산을 상대방에게 이전하는 것은 유상양도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나, 재산분할로 소유명의를 이전하면서 부부 쌍방의 협력으로 혼인 중에 이룩한 금전 등이 아닌 별도의 금전 등을 그 대가로 수령한 경우는 유상양도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귀 질의가 어느 것에 해당하는지는 해당 주식의 당초 취득 과정 및 지급한 금전의 출처 등을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2. 유상양도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해당 주식의 취득가액은 소유권을 이전해준 전 배우자의 취득가액이 되는 것이며, 유상양도에 해당하는 경우 취득가액은 재산분할시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것이나 「소득세법」 제101조제1항이 적용될 수 있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로 주식을 취득하면서 금전을 지급한 경우 유상양도 해당 여부와 취득가액.
회답
1.「민법」 제839조의2에 따른 재산분할청구권 행사로 혼인 중 부부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실질적인 부부공동재산을 상대방에게 이전하는 것은 유상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다만, 재산분할로 명의를 이전하면서 혼인 중 이룩한 금전 등이 아닌 별도의 금전 등을 대가로 수령한 경우에는 유상양도에 해당한다. 어느 경우인지는 주식의 당초 취득 과정과 지급한 금전의 출처 등을 확인하여 판단한다.
2. 유상양도에 해당하지 않으면 주식의 취득가액은 소유권을 이전한 전 배우자의 취득가액이다. 유상양도에 해당하면 재산분할 시 실지거래가액을 취득가액으로 하되 「소득세법」 제101조제1항이 적용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제101조제1항 (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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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동산거래관리과-1283 (<time datetime="2010-10-26">2010.10.26</time> 회신), "재산분할 주식 취득 때 지급한 돈은 양도대가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1315/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1315)
- 원 제목
-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 조정절차에 의해 주식을 취득하면서 금전을 지급한 경우
- 공개 등급
-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