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의 피해보상금 질문에 공식 답은? 직접 관련 10건
'피해보상금'를 직접 다룬 국세청 소득세 공식 회신은 10건이다. 최신 회신부터 질의·결론·근거 3문장 요약을 먼저 보여주고, 부족한 자리는 같은 세목의 관련 질문으로 채워 비교 범위를 넓혔다.
질문과 공식 답변 8건
계약 해지로 받은 피해보상금의 소득 구분과 관련 비용의 필요경비 여부를 물었다. 계약의 위약·해약으로 받은 위약금과 배상금은 기타소득이며 직접 손해액은 필요경비가 될 수 있다. 매매대금 지급을 위해 빌린 차입금의 지급이자는 대응 비용에 해당하지 않는다.
사업 관련 피해배상금과 화해비용 등의 필요경비 및 원천징수 처리를 물었다. 손해배상금은 원칙적으로 필요경비이나 고의·중과실이면 제외되고, 건물 피해보상금은 취득가액이나 자본적지출이 된다. 비용부담 주체와 원천징수 여부 및 양도 시 공제 여부는 지급사유와 책임관계 등에 따라 판단한다.
고속도로 공사로 마을회가 받은 피해보상금의 소득 구분과 과세 여부를 물었다. 권리 침해에 대한 손해배상금은 기타소득에 포함되지 않지만 생활 불편의 사례금은 기타소득이다. 마을회의 성격과 보상금 중 과세 부분은 관할세무서장이 조사하여 사실판단한다.
임직원이 자사나 계열사에서 받은 진료비 할인금액의 비과세 기준과 범위를 묻는다. 본인의 일정 할인액만 비과세되며 초과액과 가족 할인액 전액은 과세대상 근로소득이다. 의료용역의 시가는 환자 본인 부담 총액이고 비과세 상당액은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이 아니다.
희귀난치성질환 등의 범위와 장기 만성질환자의 장애인증명서 발급 요건을 물었다. 고시된 희귀난치성질환·중증질환 또는 유사 질병·부상에 관한 네 가지 요건을 모두 갖춰야 한다. 유사 질병·부상인지와 일상생활에 지장이 있는지는 의료기관의 장이 사실판단한다.
비금융회사 차입금을 금융회사 주택담보대출로 바꾼 경우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인지 물었다. 2022년 12월의 최초 차입금과 2024년 12월의 대환 차입금 모두 해당하지 않는다. 최초 차입은 금융회사 등의 차입이 아니고 대환 차입은 등기일부터 3월 이내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
상환 중 금리가 바뀌는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이 고정금리 방식에 포함되는지를 물었다. 최초 5년 뒤 일반 변동금리로 바뀌면 제외되지만 5년 이상 단위로 금리를 변경하면 포함된다. 변경 횟수와 관계없이 5년 이상 일정 금리를 유지해야 한다.
사업용계좌 신고기한을 지킨 경우 가산세와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적용 여부 등을 물었다. 개시일부터 6개월 이내 신고하면 해당 과세기간의 가산세가 없고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을 적용할 수 있다. 사업장별 신고 여부는 제반 사정을 종합해 사실판단한다.
직접 관련 회신 3건 뒤에 같은 세목의 관련 회신 5건을 구분해 보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