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증여세의 의결권 질문에 공식 답은? 직접 관련 26건
'의결권'를 직접 다룬 국세청 상속증여세 공식 회신은 26건이다. 최신 회신부터 질의·결론·근거 3문장 요약을 먼저 보여주고, 부족한 자리는 같은 세목의 관련 질문으로 채워 비교 범위를 넓혔다.
질문과 공식 답변 8건
공익법인 A의 해산 잔여재산을 B에 귀속시킬 때 동일 내국법인 주식의 5% 초과 여부 계산을 물었다. A와 출연자 갑이 특수관계이면 갑이 학교법인 C에 출연한 동일 내국법인 주식도 합산한다. A와 갑이 특수관계가 없으면 갑이 C에 출연한 주식은 합산하지 않는다.
공익법인이 출연재산으로 내국법인 주식을 취득할 때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 등의 5%, 성실공익법인은 10%를 초과해 취득하면 원칙적으로 과세된다. 법정 요건과 주무부장관의 필요성 인정 등을 충족한 일정한 성실공익법인은 예외가 적용된다.
성실공익법인이 내국법인 주식을 출연받을 때 증여세 과세가액 불산입 여부를 물었다.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의 10%를 초과한 출연주식에는 증여세가 과세된다. 성실공익법인 해당 여부는 주식을 새로 출연받거나 취득하는 공익법인의 출연일 또는 취득일 현재로 판단한다.
공익법인이 내국법인 주식을 출연받을 때 증여세 과세 기준과 성실공익법인의 범위를 물었다.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의 5%를 초과하면 초과 주식에 증여세가 과세되며 성실공익법인은 10%가 기준이다. 초과 여부는 새 출연 주식과 원문에 열거된 동일 내국법인의 관련 보유주식을 합산해 판정한다.
공익법인이 내국법인 주식을 5% 넘게 취득할 수 있나?
공익법인이 출연재산으로 내국법인 주식을 5% 초과 취득할 때 과세 요건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증여세가 과세되지만 단서의 모든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과세되지 않는다. 취득 후 성실공익법인 요건 등을 잃으면 과세가액에 산입하거나 즉시 증여세를 부과한다.
상속재산분할심판 대상이 아닌 배우자의 유증재산에도 배우자상속재산분할기한이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나머지 미분할 신고재산에 대해 분할심판을 청구한 경우 유증재산에도 해당 분할기한이 적용된다. 유증받은 조합원입주권이 현금청산 대상으로 변경되고 배우자가 권리의무를 승계하면 배우자상속공제가 적용된다.
가업승계 특례에서 기숙사와 해외현지법인 주식이 사업무관자산인지 물었다. 직원에게 무상 또는 관리비 보전 수준으로 제공한 기숙사는 임대 부동산이 아니다. 해외현지법인 주식은 영업활동과의 직접 관련성을 사업운영 형태 등을 고려해 사실판단한다.
보통주에는 배당하지 않고 우선주에만 배당할 때 초과배당 규정의 적용 여부를 물었다. 정관에 따른 종류주식의 차등배당에는 원칙적으로 초과배당 증여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경제적 실질이 보통주 이익을 특수관계 우선주 주주에게 이전한 경우에는 적용하며 사실판단한다.
직접 관련 회신 5건 뒤에 같은 세목의 관련 회신 3건을 구분해 보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