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의 외국의 수입상 질문에 공식 답은? 직접 관련 10건
'외국의 수입상'를 직접 다룬 국세청 부가가치세 공식 회신은 10건이다. 최신 회신부터 질의·결론·근거 3문장 요약을 먼저 보여주고, 부족한 자리는 같은 세목의 관련 질문으로 채워 비교 범위를 넓혔다.
질문과 공식 답변 8건
외국회사로부터 받는 금형대금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제시된 유사사례에서는 외국 수입상에게 받은 금액 전액에 영세율이 적용된다. 국내 지정 장소에 금형을 인도하고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되 2001.01.01 이후에는 영세율이 배제된다.
외국 수입상이 지정한 국내 장소에 금형을 인도하면 영세율인가?
외국 수입상의 의뢰로 제작한 금형을 지정 국내 장소에 인도할 때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으면 외국 수입상에게 받는 금액 전액에 영세율을 적용한다. 금형의 공급시기는 제작한 금형을 국외 수입상이 지정한 장소에 인도하는 때다.
외국 수입상의 의뢰로 제작한 금형을 국내 지정 장소에 인도할 때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외국 수입상에게 받는 금액 전액에 영의 세율이 적용된다. 자기 책임과 계산으로 제작을 의뢰하고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는 경우이며 공급시기는 인도 시점이다.
외국 수입상의 의뢰로 제작한 금형을 국내 지정장소에 인도할 때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자기책임과 계산으로 제작하고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으면 전액에 영세율을 적용한다. 자기책임과 계산으로 제작했는지는 관련 사실을 종합해 판단한다.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탁받아 운영하는 다목적 체육관 사용료의 면세 여부를 물었다. 수탁자의 명의와 계산 여부에 따라 사실판단하며, 지방자치단체 책임·계산의 경기장 운영업 사용료는 면제된다. 신고한 과세표준·세액이 법정 신고액을 초과하면 경정청구할 수 있다.
겸업사업자의 면세포기와 국내 공급은 어떻게 적용되는가?
과·면세 겸업사업자의 면세포기, 매입세액공제, 국내 공급 및 포기 범위를 물었다. 겸업사업자도 신고할 수 있으나 영세율 대상만 포기했다면 국내 면세공급에는 포기 효력이 없다. 면세포기사업 관련 매입세액은 원칙적으로 공제하되 면세재화만 공급한 과세기간에는 공제하지 않는다.
지출증빙용 현금영수증의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묻는다. 법정 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해당 부가가치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 매입세액으로 본다. 과세 재화·용역을 공급받고 세금계산서 교부시기에 지출증빙용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아야 한다.
대규모 유통업자에게 지급하는 매대 장려금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특정 판매대 사용 대가이면 과세되지만 판매실적에 따른 판매장려금이면 과세되지 않는다. 매대 사용 대가인지 판매장려금인지는 계약과 지급 성격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직접 관련 회신 4건 뒤에 같은 세목의 관련 회신 4건을 구분해 보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