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의 에누리액 질문에 공식 답은? 직접 관련 51건
'에누리액'를 직접 다룬 국세청 부가가치세 공식 회신은 51건이다. 최신 회신부터 질의·결론·근거 3문장 요약을 먼저 보여주고, 부족한 자리는 같은 세목의 관련 질문으로 채워 비교 범위를 넓혔다.
질문과 공식 답변 8건
가전제품 할인과 신용카드 즉시할인 중 사업자 부담액이 매출에누리인지 물었다. 소비자에게 직접 할인하고 사업자가 부담한 금액은 에누리액에 해당한다. 해당 에누리액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않는다.
판매자가 부담한 가전제품 할인액과 신용카드 즉시할인액이 매출에누리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판매자가 소비자가격에서 직접 할인하고 부담한 금액은 에누리액으로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않는다. 카드사와 할인액을 분담하는 경우에도 판매자 부담분만 같은 에누리액에 해당한다.
전월 판매실적에 따라 당월 공급가액에서 할인한 금액이 에누리액인지를 물었다. 공급 전이나 공급일에 판매단가를 인하한 금액은 에누리액이나 판매장려금 공제액은 에누리액이 아니다. 공제금액의 성격은 사전약정과 실제 거래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한다.
판매목표 달성률에 따른 단가 인하액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공급 전이나 공급일의 단가 인하는 에누리액이지만 판매장려금 공제액은 에누리액이 아니다. 해당 금액의 성격은 거래사실을 종합하여 사실판단한다.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않는 에누리액의 의미와 관련 금액의 처리를 물었다. 공급 당시 통상의 공급가액에서 거래조건에 따라 직접 공제한 일정액이 에누리액이다. 미수금 조기결제 할인, 대손금, 장려금 등은 공제하지 않으며 저가 특수관계 거래는 정상가격을 적용한다.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탁받아 운영하는 다목적 체육관 사용료의 면세 여부를 물었다. 수탁자의 명의와 계산 여부에 따라 사실판단하며, 지방자치단체 책임·계산의 경기장 운영업 사용료는 면제된다. 신고한 과세표준·세액이 법정 신고액을 초과하면 경정청구할 수 있다.
겸업사업자의 면세포기와 국내 공급은 어떻게 적용되는가?
과·면세 겸업사업자의 면세포기, 매입세액공제, 국내 공급 및 포기 범위를 물었다. 겸업사업자도 신고할 수 있으나 영세율 대상만 포기했다면 국내 면세공급에는 포기 효력이 없다. 면세포기사업 관련 매입세액은 원칙적으로 공제하되 면세재화만 공급한 과세기간에는 공제하지 않는다.
지출증빙용 현금영수증의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묻는다. 법정 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해당 부가가치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 매입세액으로 본다. 과세 재화·용역을 공급받고 세금계산서 교부시기에 지출증빙용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아야 한다.
직접 관련 회신 5건 뒤에 같은 세목의 관련 회신 3건을 구분해 보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