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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전제품 할인과 카드사 공동할인은 매출에누리인가?
판매자가 소비자가격에서 직접 할인하고 부담한 금액은 에누리액으로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않는다.
판매자가 부담한 가전제품 할인액과 신용카드 즉시할인액이 매출에누리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판매자가 소비자가격에서 직접 할인하고 부담한 금액은 에누리액으로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않는다. 카드사와 할인액을 분담하는 경우에도 판매자 부담분만 같은 에누리액에 해당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업자는 대형할인점별 가전매장에 매주 총 할인가능금액을 배정하고 소비자 판매가격에서 일정액을 할인했다. 또한 신용카드사와 공동마케팅 약정을 맺고 특정상품 결제 시 가격을 직접 할인한 뒤 그 할인액을 일정 비율로 분담했다.
질의요지
당사의 부담으로 소비자에게 제공하는 가전제품 할인액과 신용카드 즉시할인액 중 당사 부담금은 매출에누리액에 해당하는 것임
회답
법령해석과-282
본문(원문)
제조업체로부터 구입한 가전제품을 대형할인점 내 가전매장에서 판매하는 사업자(이하“당사”)가 각 대형할인점별 가전매장에 가전제품군에 대한 총 할인가능금액을 매주 배정해 주고, 각 가전매장은 총 할인가능금액이 소진(또는 차주 배정 전 소멸)될 때까지 해당 가전제품을 구입하는 소비자에게 소비자 판매가격에서 일정금액의 할인혜택을 제공하는 경우 해당 할인액은 「부가가치세법」제29조제5항제1호의 에누리액에 해당하므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또한, 당사가 국내 신용카드사들과의 공동마케팅 약정에 따라 소비자가 마케팅 행사기간 동안 당사의 대형할인점 또는 기업형 슈퍼마켓에서 특정상품을 구매하면서 약정을 체결한 신용카드사의 카드로 결제하는 경우로서 소비자 판매가액에서 일정액(또는 일정률)을 직접 가격할인하여 주고 그 가격 할인액을 신용카드사와 일정비율로 분담하기로 한 경우 해당 할인액 중 당사가 부담하는 금액은 「부가가치세법」제29조제5항제1호의 에누리액에 해당하므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가전제품 할인액과 신용카드사 공동마케팅에 따른 즉시할인액 중 사업자 부담금이 매출에누리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1. 사업자가 각 가전매장에 총 할인가능금액을 배정하고 그 금액이 소진되거나 차주 배정 전에 소멸할 때까지 소비자 판매가격에서 일정액을 할인하면, 해당 할인액은 「부가가치세법」제29조제5항제1호의 에누리액으로서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2. 신용카드사와의 공동마케팅 약정에 따라 특정상품의 소비자 판매가액을 직접 할인하고 할인액을 카드사와 일정 비율로 분담하면, 그중 사업자가 부담하는 금액은 같은 에누리액으로서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부가가치세법 제29조제5항제1호 (과세표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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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6-법령해석부가-5333 (2017.01.25 회신), "가전제품 할인과 카드사 공동할인은 매출에누리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205682/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205682)
- 원 제목
- 가전제품 할인 및 신용카드 즉시할인의 매출에누리 해당여부
- 공개 등급
-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