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의 안전진단전문기관 질문에 공식 답은? 직접 관련 7건
'안전진단전문기관'를 직접 다룬 국세청 부가가치세 공식 회신은 7건이다. 최신 회신부터 질의·결론·근거 3문장 요약을 먼저 보여주고, 부족한 자리는 같은 세목의 관련 질문으로 채워 비교 범위를 넓혔다.
질문과 공식 답변 8건
지정기관이 제공하는 안전관리대행 및 안전진단·점검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일정한 기술인력을 갖춘 지정기관이 제공하는 해당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이는 기술사업과 유사한 업을 영위하는 자가 공급하는 용역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산업안전관리대행협회가 제공하는 산업안전관리대행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세 여부를 물었다. 지정기관이 제공하는 안전관리대행용역 등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기술사 또는 이에 준하는 기술인력이 포함되고 관계 법령에 따라 지정받아 제공하는 용역이어야 한다.
안전진단용역과 안전점검용역이 기술사업으로서 면세되는지 물었다. 지정·등록된 기술사가 제공하는 해당 용역은 기술사업에 해당하여 면세된다. 엔지니어링 활동주체가 필요한 신고 없이 기술용역을 제공하면 과세된다.
시설물 안전진단용역과 안전점검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지정 또는 등록 요건을 갖춘 기술사가 제공하는 해당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기술사 단체의 엔지니어링기술용역도 정해진 요건을 충족하면 면제된다.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탁받아 운영하는 다목적 체육관 사용료의 면세 여부를 물었다. 수탁자의 명의와 계산 여부에 따라 사실판단하며, 지방자치단체 책임·계산의 경기장 운영업 사용료는 면제된다. 신고한 과세표준·세액이 법정 신고액을 초과하면 경정청구할 수 있다.
겸업사업자의 면세포기와 국내 공급은 어떻게 적용되는가?
과·면세 겸업사업자의 면세포기, 매입세액공제, 국내 공급 및 포기 범위를 물었다. 겸업사업자도 신고할 수 있으나 영세율 대상만 포기했다면 국내 면세공급에는 포기 효력이 없다. 면세포기사업 관련 매입세액은 원칙적으로 공제하되 면세재화만 공급한 과세기간에는 공제하지 않는다.
지출증빙용 현금영수증의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묻는다. 법정 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해당 부가가치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 매입세액으로 본다. 과세 재화·용역을 공급받고 세금계산서 교부시기에 지출증빙용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아야 한다.
대규모 유통업자에게 지급하는 매대 장려금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특정 판매대 사용 대가이면 과세되지만 판매실적에 따른 판매장려금이면 과세되지 않는다. 매대 사용 대가인지 판매장려금인지는 계약과 지급 성격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직접 관련 회신 4건 뒤에 같은 세목의 관련 회신 4건을 구분해 보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