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산업안전관리대행용역은 면세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소비46015-184회신일 1998.07.11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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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8.07.11

지정기관이 제공하는 안전관리대행용역 등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산업안전관리대행협회가 제공하는 산업안전관리대행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세 여부를 물었다. 지정기관이 제공하는 안전관리대행용역 등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기술사 또는 이에 준하는 기술인력이 포함되고 관계 법령에 따라 지정받아 제공하는 용역이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산업안전보건법(2026.08.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단법인 대한산업안전협회는 노동부장관으로부터 안전관리대행기관 및 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으로 지정받아 관련 용역을 제공한다. 또한 건설교통부장관으로부터 안전진단전문기관으로 지정받아 안전진단·점검용역을 제공한다.

질의요지

산업안전관리대행협회가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해 제공하는 산업안전관리대행용역은 기술사업과 유사한 업을 영위하는 자가 공급하는 용역으로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것임.

본문(원문)

우리부 기회신문(재소비 46015-182, 1998. 7. 11)을 참조하기 바람.

※재소비 46015-182, 1998. 7. 11

사단법인 대한산업안전협회가 산업안전보건법 제15조 및 제30조의 규정에 의하여 노동부장관으로부터 안전관리대행기관(기술사 또는 이에 준하는 기술인력이 포함된 경우에 한한다) 및 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기술사 또는 이에 준하는 기술인력이 포함된 경우에 한한다)으로 지정을 받아 제공하는 안전관리대행용역 및 산업재해예방 지도용역과 시설물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으로부터 안전진단전문기관(기술사 또는 이에 준하는 기술인력이 포함된 경우에 한한다)으로 지정을 받아 제공하는 안전진단·점검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35조 제2호 (다)목에서 규정하는 기술사업과 유사한 업을 영위하는 자가 공급하는 용역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산업안전관리대행협회가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제공하는 산업안전관리대행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인지 여부.

회답

우리부 기회신문(재소비 46015-182, 1998. 7. 11)을 참조하기 바람.

사단법인 대한산업안전협회가 산업안전보건법 제15조 및 제30조에 따라 노동부장관으로부터 안전관리대행기관 및 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으로 지정받아 제공하는 안전관리대행용역 및 산업재해예방 지도용역과, 시설물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9조에 따라 건설교통부장관으로부터 안전진단전문기관으로 지정받아 제공하는 안전진단·점검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각 지정기관에는 기술사 또는 이에 준하는 기술인력이 포함되어야 함.

이유

해당 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35조 제2호 (다)목에서 규정하는 기술사업과 유사한 업을 영위하는 자가 공급하는 용역에 해당함.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소비46015-184 (1998.07.11 회신), "산업안전관리대행용역은 면세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637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6374)
원 제목
산업안전관리대행용역의 면세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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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