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공식 회신으로 답하는 세금 질문

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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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세 계산 검색 결과 255건

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255건 · 6/6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번호질문세목대표 법령회신일현행성
251 양도세 신고를 안 하면 기준시가로 계산하나?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 또는 과세표준 확정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취득 및 양도가액은 기준시가로 산정함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나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가액 산정방법을 묻는다. 신고하지 않은 경우 취득가액과 양도가액은 기준시가로 산정한다. 원칙은 기준시가이나 신고 증빙으로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면 그 가액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252 건축용지 양도세 환급액은 무엇을 기준으로 하나?
환급되는 건축물 건축용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환급세액의 계산기준은 당해 납세자의 자진신고 납부세액에 관계없이 소관 세무서장이 결정한 세액(추가고지세액 포함)을 기준으로 하여 50%를 환급함
양도소득세-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축물 건축용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환급세액의 계산기준을 묻는다. 자진신고 납부세액과 관계없이 세무서장이 결정한 세액을 기준으로 50%를 환급한다. 기준이 되는 결정세액에는 추가고지세액도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 조세감면규제법 제63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253 국민주택용 토지를 팔면 양도세가 면제되나?
내국인이 토지를 주택건설촉진법에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건설용지로 양도하고 이를 취득한 자가 당해 토지를 매입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국민주택을 건축한 경우에는 당해 양도소득세를 양도자에게 환급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민주택 건설용지로 양도한 토지의 양도소득세 처리와 양도의 의미를 물었다. 취득자가 매입일부터 3년 이내 국민주택을 건축하면 양도자에게 양도소득세를 환급한다. 양도는 등기 여부와 관계없이 매도·교환·현물출자 등으로 자산이 유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254 종합소득세율보다 적은 양도세는 어떻게 계산하나?
양도소득세 산출세액이 종합소득세율에 의한 세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종합소득세율에 의한 세액을 양도소득세 산출세액으로 하는 것이나,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 및 탄력세율이 적용되는 자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는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소득세 산출세액이 종합소득세율에 따른 세액보다 적을 때의 계산 등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종합소득세율에 따른 세액을 산출세액으로 하며 일부 주택과 자산은 제외한다. 보유연수는 소득공제와 무관하고 남은 소득공제액은 정해진 소득금액에 순차 공제한다.

근거 법령·조문
255 교회 부동산 취득 시 양도세와 증여세는 어떻게 판단하나?
교회가 부동산을 취득한 거래의 경우 양도소득세 계산 방법은 거래의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해야 하며, 특정 부동산에 대하여 소유권 보존 등기를 함에 있어서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상속증여세-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교회의 부동산 취득 거래와 명의가 다른 등기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거래 상대방은 실질에 따라 판단하고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르면 증여세가 과세된다. 법인 장부, 대금 지급수단과 자금 출처 등을 사실 조사하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상속세법 제32의2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