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국민주택용 토지를 팔면 양도세가 면제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산01254-1766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국민주택용 토지를 팔면 양도세가 면제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85.06.1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취득자가 매입일부터 3년 이내 국민주택을 건축하면 양도자에게 양도소득세를 환급한다.

국민주택 건설용지로 양도한 토지의 양도소득세 처리와 양도의 의미를 물었다. 취득자가 매입일부터 3년 이내 국민주택을 건축하면 양도자에게 양도소득세를 환급한다. 양도는 등기 여부와 관계없이 매도·교환·현물출자 등으로 자산이 유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1983.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4조 제3항: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③제1항제3호에서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부담부증여(相續稅法 第29條의4第2項 本文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에 있어서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하는 경우에는 증여가액중 그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은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업상 이전되는 것으로 본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③ 비거주자의 소득은 제119조에 따라 구분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질의요지

내국인이 토지를 주택건설촉진법에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건설용지로 양도하고 이를 취득한 자가 당해 토지를 매입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국민주택을 건축한 경우에는 당해 양도소득세를 양도자에게 환급하는 것임

본문(원문)

1. 귀 질의 가의 경우 별첨 기 회신문 소득1264-298, 1984.01.25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2. 양도소득세는 자산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과세하는 것이며, 이 경우 “양도”라 함은 소득세법 제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하며, 구체적인 세액 계산에 대하여는 관할세무서장에게 문의하시기 바람.

붙임 :

※ 소득1264-298, 1984.01.25

정제 정리

질의

국민주택 건설용지로 토지를 실수요자에게 매도할 때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지 여부.

회답

1. 귀 질의 가의 경우 별첨 기 회신문 소득1264-298, 1984.01.25을 참조한다.

2. 양도소득세는 자산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에 과세한다. 이때 양도란 자산의 등기 또는 등록과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 구체적인 세액 계산은 관할세무서장에게 문의한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소득1264-298 (게시판 미보유)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01254-1766 (<time datetime="1985-06-11">1985.06.11</time> 회신), "국민주택용 토지를 팔면 양도세가 면제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579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5791)
원 제목
국민주택을 실수요자에게 매도시 양도세 면제인지 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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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