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종합소득세율보다 적은 양도세는 어떻게 계산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산01254-1414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종합소득세율보다 적은 양도세는 어떻게 계산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85.05.1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4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원칙적으로 종합소득세율에 따른 세액을 산출세액으로 하며 일부 주택과 자산은 제외한다.

양도소득세 산출세액이 종합소득세율에 따른 세액보다 적을 때의 계산 등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종합소득세율에 따른 세액을 산출세액으로 하며 일부 주택과 자산은 제외한다. 보유연수는 소득공제와 무관하고 남은 소득공제액은 정해진 소득금액에 순차 공제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4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4 · 문구 동일 0
  1.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83.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70조 제8항: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⑧제3항의 양도소득산출세액이 양도소득과세표준(다만,讓渡所得特別控除額을 控除하지 아니한 金額으로 한다)을 보유년수로 나눈 금액에 제1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에 대하여 보유년수를 곱한 금액(이하 "綜合所得稅率에 의한 稅額"이라 한다)보다 적은 경우에는 종합소득세율에 의한 세액을 양도소득산출세액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제3항제1호 단서의 경우 2. 제3항에 규정하는 세율이 제9항의 규정에 의하여 인하조정된 경우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해당 문구 없음

  2.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1983.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63조: 회신 당시 제목은 ‘기초공제’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직장공제회 초과반환금에 대한 세액 계산의 특례’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제63조(기초공제) ①종합소득ㆍ퇴직소득ㆍ양도소득 또는 산림소득이 있는 거주자에 대하여는 당해 연도의 종합소득금액ㆍ퇴직소득금액ㆍ양도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에서 년 30만원을 공제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제를 "기초공제"라 한다. ③종합소득ㆍ퇴직소득ㆍ양도소득 및 산림소득중 한 소득에서 공제한 기초공제액은 다른 소득에서 이를 다시 공제하지 아니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제63조(직장공제회 초과반환금에 대한 세액 계산의 특례) ①제16조제1항제10호에 따른 직장공제회 초과반환금(이하 이 조에서 "직장공제회 초과반환금"이라 한다)에 대해서는 그 금액에서 다음 각 호의 금액을 순서대로 공제한 금액을 납입연수(1년 미만인 경우에는 1년으로 한다. 이하 같다)로 나눈 금액에 기본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세액에 납입연수를 곱한 금액을 그 산출세액으로 한다. 1. 직장공제회 초과반환금의 100분의 40에 해당하는 금액 2. 납입연수에 따라 정한 다음의 금액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22185366" alt="img22185366" > ┌──────────┬──────────────────┐ │<납입연수> │<공제액> │…

  3.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1983.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66조: 회신 당시 제목은 ‘장해자공제’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제66조(장해자공제) ①종합소득ㆍ퇴직소득ㆍ양도소득 또는 산림소득이 있는 거주자나 그 거주자와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配偶者를 포함한다)중 공제대상장해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 거주자의 당해 연도의 종합소득금액ㆍ퇴직소득금액ㆍ양도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에서 장해자 1인에 대하여 년 30만원을 공제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제를 "장해자공제"라 한다. ③종합소득ㆍ퇴직소득ㆍ양도소득 및 산림소득 중 그 한 소득에서 공제한 장해자공제액은 다른 소득에서 이를 다시 공제하지 아니한다. ④제1항의 공제대상장해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장해자로 한다. 1. 당해 거주자 본인 2. 공제대상배우자로서 이자소득ㆍ배당소득과 부동산소득 이외의 연간 소득금액이 없거나 배우자공제액과 장해자공제액의 합계액이하인 자 3. 공제대상부양가족으로서 이자소득ㆍ배당소득과…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제66조 삭제 <2000.12.29>

  4.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83.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68조 제2항: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제하는 각 소득공제액의 합계액이 거주자의 당해연도의 종합소득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소득공제액을 퇴직소득금액ㆍ양도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에서 순차로 공제한다. 다만, 소득공제액의 합계액이 각 소득금액의 합계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공제액은 이를 없는 것으로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해당 문구 없음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질의요지

양도소득세 산출세액이 종합소득세율에 의한 세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종합소득세율에 의한 세액을 양도소득세 산출세액으로 하는 것이나,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 및 탄력세율이 적용되는 자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는 것임

본문(원문)

1. 귀 문1의 경우 소득세법 제70조 제8항의 규정에 의하여 동법 동조 제3항에 규정하는 양도소득세 산출세액이 종합소득세율에 의한 세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종합소득세율에 의한 세액을 양도소득세 산출세액으로 하는 것이나,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연면적의 2배 이내의 토지포함) 및 탄력세율이 적용되는 자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는 것이며

2. 귀 문2 경우 보유연수와 소득세법 제63조 내지 제66조에 규정된 소득공제와는 관련이 없으며

3. 귀 문3의 경우 소득세법 제6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각 소득공제(기초, 배우자, 부양가족, 장애자 공제)의 합계액이 거주자의 당해연도의 종합소득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소득공제액을 퇴직소득금액, 양도소득금액 또는 산림 소득금액에 순차적으로 공제하는 것이고

정제 정리

질의

양도소득세 산출세액의 계산, 보유연수와 소득공제의 관계 및 초과 소득공제액의 처리방법을 질의하였다.

회답

1. 양도소득세 산출세액이 종합소득세율에 의한 세액보다 적으면 종합소득세율에 의한 세액을 산출세액으로 한다. 다만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과 탄력세율 적용 자산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2. 보유연수와 소득세법 제63조 내지 제66조의 소득공제는 관련이 없다.

3. 각 소득공제 합계액이 종합소득금액을 초과하면 초과액을 퇴직소득금액, 양도소득금액 또는 산림 소득금액에 순차적으로 공제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01254-1414 (<time datetime="1985-05-10">1985.05.10</time> 회신), "종합소득세율보다 적은 양도세는 어떻게 계산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577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5771)
원 제목
양도소득세 산출세액이 종합소득세율에 의한 세액보다 적은 경우의 양도소득세 계산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