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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용지 양도세 환급액은 무엇을 기준으로 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자진신고 납부세액과 관계없이 세무서장이 결정한 세액을 기준으로 50%를 환급한다.
건축물 건축용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환급세액의 계산기준을 묻는다. 자진신고 납부세액과 관계없이 세무서장이 결정한 세액을 기준으로 50%를 환급한다. 기준이 되는 결정세액에는 추가고지세액도 포함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조세감면규제법에 따라 건축물 건축용지의 양도소득세를 환급하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환급되는 건축물 건축용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환급세액의 계산기준은 당해 납세자의 자진신고 납부세액에 관계없이 소관 세무서장이 결정한 세액(추가고지세액 포함)을 기준으로 하여 50%를 환급함
본문(원문)
조세감면규제법 제63조의 규정에 의하여 환급되는 건축물 건축용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환급세액의 계산기준은 당해 납세자의 자진신고 납부세액에 관계없이 소관 세무서장이 결정한 세액(추가고지세액 포함)을 기준으로 하여 50%를 환급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건축물 건축용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환급세액을 계산할 때 적용할 기준.
회답
조세감면규제법 제63조에 따라 환급되는 양도소득세는 납세자의 자진신고 납부세액과 관계없이 소관 세무서장이 결정한 세액을 기준으로 50%를 환급합니다. 결정세액에는 추가고지세액이 포함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감면규제법 제63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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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01254-3726 (<time datetime="1985-12-11">1985.12.11</time> 회신), "건축용지 양도세 환급액은 무엇을 기준으로 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6425/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6425)
- 원 제목
- 환급되는 건축물 건축용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환급세액의 계산기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