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공식 회신으로 답하는 세금 질문

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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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해석 목록 205건

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205건 · 5/5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번호질문세목대표 법령회신일현행성
201 주택과 조합원입주권 보유 시 비과세되나?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하여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소득세법시행령 제156의2 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비과세여부 판단함
양도소득세소득세법2020.01.16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주택 세대가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한 뒤 종전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묻는다. 시행령의 해당 특례 요건을 충족하면 종전주택을 1세대1주택으로 본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 2 제3항 또는 제4항에 해당해야 제154조 제1항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202 미전환 전환사채도 대주주 판정에 넣나?
주식으로 전환되지 않은 전환사채는 ‘소유주식의 비율’ 또는 ‘소유하고 있는 해당 법인의 주식등의 시가총액’을 계산할 때 주식등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20.01.16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주주 판정 시 아직 주식으로 전환되지 않은 전환사채를 포함하는지 물었다. 미전환 전환사채는 소유주식 비율이나 주식 등의 시가총액 계산에 포함하지 않는다. 코스닥시장상장법인의 대주주 여부는 직전 사업연도 말의 소유주식 비율 또는 시가총액으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203 일부 세대원이 처음부터 안 살아도 비과세되나?
근무상 형편 등 부득이한 사유로 1년 이상 거주하고 해당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세대원 등의 부득이한 사유로 처음부터 해당 주택에 거주하지 않고 나머지 세대원이 거주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소득세법 시행령」 제15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20.01.13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부 세대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처음부터 주택에 살지 않은 경우 1년 거주요건 충족 여부를 물었다. 나머지 세대원이 거주요건을 충족하면 보유·거주기간 제한 없이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다. 일부 세대원이 거주하지 못한 사정이 부득이한 사유인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204 입주권 2개 취득 시 대체주택 특례가 적용되나?
“1+1 재건축사업”으로 종전 1주택 대신 입주권 2개 취득한 경우소득령§156의2 제5항에 따른 대체주택 비과세 적용되지 않음 ​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20.01.0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주택이 재건축으로 입주권 2개가 된 경우 대체주택 양도 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완공된 신축주택 2개를 보유한 상태에서 대체주택을 양도하면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소득세법시행령」제156조의2제5항에 따른 1세대1주택 특례의 적용 대상이 아니다.

근거 법령·조문
205 이전 공공기관 종사자의 새 주택 취득 특례는?
수도권 밖의 지역으로 이전하는 공공기관의 종사자가 해당 공공기관에 근무하면서 이전한 기관의 소재지에 있는 다른 주택을 취득하고 퇴직하는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제16항의 규정에 따라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20.01.02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이전 공공기관 종사자가 이전지의 새로운 주택을 취득할 때 일시적 2주택 특례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새로운 주택 취득 당시 해당 공공기관에 종사하면 관련 특례가 적용된다. 주택은 이전하는 시·군 또는 연접 시·군에 있어야 하며 분양권은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