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이전 공공기관 종사자의 새 주택 취득 특례는?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19-부동산-0190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이전 공공기관 종사자의 새 주택 취득 특례는?2. 공식 회신국세청 · 2020.01.02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3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새로운 주택 취득 당시 해당 공공기관에 종사하면 관련 특례가 적용된다.

이전 공공기관 종사자가 이전지의 새로운 주택을 취득할 때 일시적 2주택 특례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새로운 주택 취득 당시 해당 공공기관에 종사하면 관련 특례가 적용된다. 주택은 이전하는 시·군 또는 연접 시·군에 있어야 하며 분양권은 제외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수도권정비계획법(2026.06.02 시행),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2026.09.08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2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20.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6항: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16>제1항을 적용(수도권에 1주택을 소유한 경우에 한정한다)할 때 수도권에 소재한 법인 또는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2조제9호에 따른 공공기관이 수도권 밖의 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로서 법인의 임원과 사용인 및 공공기관의 종사자가 구성하는 1세대가 취득하는 다른 주택이 해당 공공기관 또는 법인이 이전한 시(특별자치시ㆍ광역시 및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설치된 행정시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ㆍ군 또는 이와 연접한 시ㆍ군의 지역에 소재하는 경우에는 제1항 중 "3년"을 "5년"으로 본다. 이 경우 해당 1세대에 대해서는 종전의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다른 주택을 취득하는 요건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16>제1항을 적용(수도권에 1주택을 소유한 경우에 한정한다)할 때 수도권에 소재한 법인 또는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4호에 따른 공공기관이 수도권 밖의 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로서 법인의 임원과 사용인 및 공공기관의 종사자가 구성하는 1세대가 취득하는 다른 주택이 해당 공공기관 또는 법인이 이전한 시(특별자치시ㆍ광역시 및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설치된 행정시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ㆍ군 또는 이와 연접한 시ㆍ군의 지역에 소재하는 경우에는 제1항 중 "3년"을 "5년"으로 본다. 이 경우 해당 1세대에 대해서는 종전의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다른 주택을 취득하는 요건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2. 문구 동일회신 당시 시행본 2018.02.09 → 현재 시행본 2020.06.09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 제1호: 회신 당시와 2026.09.10 현재 문구가 같다.

  3. 문구 동일회신 당시 시행본 2019.12.10 → 현재 시행본 2026.07.01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0조 제2항: 회신 당시와 2026.09.10 현재 문구가 같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수도권 소재 공공기관이 수도권 밖 지역으로 이전한다. 해당 공공기관 종사자가 이전하는 시·군 또는 연접 시·군에 소재한 새로운 주택을 취득한다.

질의요지

수도권 밖의 지역으로 이전하는 공공기관의 종사자가 해당 공공기관에 근무하면서

이전한 기관의 소재지에 있는 다른 주택을 취득하고 퇴직하는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제16항의 규정에 따라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5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규정 적용함

회답

부동산납세과-1367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기존해석사례인 “서면-2017-부동산-0758, 2017.08.28.”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서면-2017-부동산-0758, 2017.08.28.

「수도권정비계획법」제2조제1호에 따른 수도권에 소재하는 공공기관이 수도권 밖의 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로서 이전하는 시(특별자치시・광역시 및「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제10조제2항에 따라 설치된 행정시를 포함)・군 또는 이와 연접한 시・군의 지역에 소재하는“1주택(분양권은 제외)”(이하“새로운 주택”이라 함)을 취득할 당시 해당 공공기관에 종사하는 경우에는「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제16항이 적용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수도권 밖으로 이전하는 공공기관의 종사자가 이전 지역의 새로운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일시적 1세대 2주택 특례 적용 여부.

회답

기존해석사례 “서면-2017-부동산-0758, 2017.08.28.”에 따르면, 수도권 소재 공공기관이 수도권 밖으로 이전할 때 이전하는 시·군 또는 이와 연접한 시·군의 지역에 소재하는 1주택을 취득할 당시 해당 공공기관에 종사하면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16항이 적용됩니다.

여기서 1주택에는 분양권이 제외됩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9-부동산-0190 (<time datetime="2020-01-02">2020.01.02</time> 회신), "이전 공공기관 종사자의 새 주택 취득 특례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44499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444997)
원 제목
수도권 밖으로 이전한 공공기관의 종사자가 취득하는 다른 주택의 일시적1세대2주택 특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