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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세대원이 처음부터 안 살아도 비과세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나머지 세대원이 거주요건을 충족하면 보유·거주기간 제한 없이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다.
일부 세대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처음부터 주택에 살지 않은 경우 1년 거주요건 충족 여부를 물었다. 나머지 세대원이 거주요건을 충족하면 보유·거주기간 제한 없이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다. 일부 세대원이 거주하지 못한 사정이 부득이한 사유인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20.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제3호: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3. 1년이상 거주한 주택을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양도하는 경우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3. 1년이상 거주한 주택을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양도하는 경우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세대주의 직장변경으로 세대전원이 서울에서 제주특별자치시로 주거를 이전하였다. B주택은 양도일까지 1년 이상 거주하였으나 일부 세대원은 부득이한 사유로 처음부터 거주하지 않았다.
질의요지
근무상 형편 등 부득이한 사유로 1년 이상 거주하고 해당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세대원 등의 부득이한 사유로 처음부터 해당 주택에 거주하지 않고 나머지 세대원이 거주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제3호 규정에 의하여 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고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회답
부동산납세과-51
본문(원문)
거주자인 1세대가 세대주의 직장변경으로 세대전원이 서울에서 제주특별자치시로 주거를 이전함으로써 1주택(B주택) 양도일까지 1년 이상 거주하고 해당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년 이상 거주요건을 적용할 때, 세대원 등의 부득이한 사유로 처음부터 해당 주택에 거주하지 않고 나머지 세대원이 거주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제3호 규정에 의하여 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고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이며, 이 경우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일부 세대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처음부터 주택에 거주하지 않고 나머지 세대원이 1년 이상 거주한 경우 비과세 특례 적용 여부.
회답
거주자인 1세대가 세대주의 직장변경으로 세대전원이 서울에서 제주특별자치시로 이전하여 B주택 양도일까지 1년 이상 거주하고 양도하는 경우, 일부 세대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처음부터 거주하지 않았더라도 나머지 세대원이 거주요건을 충족하면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 없이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다.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제3호 (1세대1주택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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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9-부동산-4275 (<time datetime="2020-01-13">2020.01.13</time> 회신), "일부 세대원이 처음부터 안 살아도 비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55489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554890)
- 원 제목
- 근무상 형편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한 1세대1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