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공식 회신으로 답하는 세금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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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7건 · 1/1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번호질문세목대표 법령회신일현행성
1 리조트 리모델링도 통합투자세액공제 대상인가?
리조트 및 리조트 부대시설 등에 대한 대수선(리모델링) 투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24조 통합투자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하며 2021.1.1. 이후 과세표준을 신고하는 분(2020과세연도 신고분)부터 적용됨
조세특례지방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리조트와 부대시설의 대수선·리모델링 투자에 대한 통합투자세액공제 여부와 적용 시기를 물었다. 해당 투자는 통합투자세액공제 대상이며 2021.1.1. 이후 과세표준 신고분부터 적용된다.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의 등록 관광숙박업 내국법인이 직접 사용하는 시설에 투자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 노인복지시설 증설도 임시투자세액공제가 가능한가?
수도권과밀억제권역내에서 노인복지시설을 운영하는 사업자가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사업용자산으로서 「건축법」에 의한 건축물을 증설하는 투자를 하는 경우 2009.1.1.이후 투자한 금액에 대하여 임시투자세액공제가 가
조세특례지방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노인복지시설의 건축물과 부착 시설물 증설 투자에 임시투자세액공제가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2009년 1월 1일 이후 투자한 금액은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 해당 자산이 사업에 직접 사용되고 「건축법」상 건축물 또는 정해진 부착 시설물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3 중고품 투자와 자본적 지출도 임시투자세액공제 대상인가?
중고품에 의한 투자 및 기존설비에 대한 자본적 지출금액은 임시투자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는 것임.
조세특례지방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관광숙박업자의 중고품 투자와 기존설비 자본적 지출이 임시투자세액공제 대상인지 묻는다. 중고품에 의한 투자와 기존설비에 대한 자본적 지출금액은 임시투자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다.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일정 건축물과 부착 시설물을 새로 취득하기 위한 투자금액은 공제받을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4 휴양콘도 투자에 임시투자세액공제가 되나?
휴양콘도미니엄업에 직접 사용할 건축물과 부착 설치된 시설물에 투자한 금액은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음
조세특례지방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휴양콘도미니엄 신축 투자금액에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사업에 직접 사용할 건축물과 법정 시설물 투자금액은 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 공제 대상은 실제 휴양콘도미니엄 신축에 든 건축물 및 시설물의 투자금액이다.

근거 법령·조문
5 겸용 건물 부수토지의 면제범위는?
업무용과 기타의 용도에 겸용하는 공장입지기준면적이내 토지등을 양도한 경우로서 특별부가세 면제범위는 기타의 용도에 사용한 면적이 전체 면적의 100분의10이하인 때에는 전체 면적을 업무용으로 사용한 것으로 판정함.
조세특례지방세법 시행령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업무용과 기타 용도로 겸용하는 토지 등의 특별부가세 면제범위와 양도차익 계산방법을 물었다. 양도차익을 구분할 수 없으면 각 용도의 면적 비율에 따라 안분계산한다. 기타 용도 면적이 전체의 10% 이하이면 전체를 업무용으로 보되 부수토지는 공장입지기준면적 이내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6 구공장 일부 임대분도 양도차익 면제 대상인가?
공장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등의 면제세액을 계산함에 있어 구공장대지와 건물 중 일부를 타인에게 임대한 경우 임대한 부분의 양도차익은 면제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이며 공장입지기준면적은 공장입지기준면적을 말하는 것임
조세특례지방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구공장 일부를 타인에게 임대한 경우 해당 부분의 양도차익이 면제되는지 물었다. 임대한 부분의 양도차익은 공장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등의 면제대상에서 제외된다. 공장입지기준면적은 지방세법 시행령 규정에 따른 공장입지기준면적을 뜻한다.

근거 법령·조문
7 공장이전 감면의 공장입지기준면적은 무엇인가?
대도시안에서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그 공장을 지방으로 이전함에 있어 법인세등이 면제되는 『공장입지기준면적』은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4제3항제6호의 규정에 의한 공장입지기준면적을 말하는 것임.
조세특례지방세법 시행령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도시 공장을 지방으로 이전할 때 감면에 쓰이는 공장입지기준면적의 의미를 물었다. 공장입지기준면적은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4제3항제6호에 따른 면적을 말한다. 체육용시설 등 부대시설이 있는 공장을 포함해 관련 조세감면 규정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 지방세법 시행령 제84의4조제3항제6호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36조제6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13의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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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