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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품 투자와 자본적 지출도 임시투자세액공제 대상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중고품에 의한 투자와 기존설비에 대한 자본적 지출금액은 임시투자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다.
관광숙박업자의 중고품 투자와 기존설비 자본적 지출이 임시투자세액공제 대상인지 묻는다. 중고품에 의한 투자와 기존설비에 대한 자본적 지출금액은 임시투자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다.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일정 건축물과 부착 시설물을 새로 취득하기 위한 투자금액은 공제받을 수 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지방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2007.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지방세법 시행령 제76조: 회신 당시 제목은 ‘시설물의 종류와 범위’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납입관리자의 납입 등’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제76조(시설물의 종류와 범위) 법 제104조제10호에서"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물"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시설물을 말한다. 1. 승강기(엘리베이터ㆍ에스컬레이터 그 밖의 승강시설) 2. 20킬로와트 이상의 발전시설 3. 난방용보일러ㆍ욕탕용보일러 4. 7천560킬로칼로리급 이상의 에어컨(중앙조절식에 한한다) 5. 부착된 금고 6. 교환시설 7. 건물의 냉ㆍ난방, 급ㆍ배수, 방화, 방범 등의 자동관리를 위하여 설치하는 인텔리젼트 빌딩시스템 시설 8. 구내의 변전ㆍ배전시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제76조(납입관리자의 납입 등) ① 법 제71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란 납입관리자가 지방소비세를 납입받은 날부터 5일 이내를 말한다. ② 납입관리자는 법 제71조제3항 각 호에 따라 지방소비세를 안분하여 납입하는 경우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징수명세서 및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안분명세서를 첨부해야 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관광진흥법」에 따라 등록한 관광숙박업자가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사업용자산에 투자하였다. 투자 대상에는 중고품과 기존설비에 대한 자본적 지출이 포함되었다.
질의요지
중고품에 의한 투자 및 기존설비에 대한 자본적 지출금액은 임시투자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는 것임.
본문(원문)
「관광진흥법」에 의하여 등록한 관광숙박업을 영위하는 자가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사업용자산으로서 「건축법」에 의한 건축물과 당해 건축물에 부착설치된 시설물중 「지방세법 시행령」 제76조의 규정에 의한 시설물을 새로이 취득하기 위하여 투자하는 금액은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이나, 귀 질의의 중고품에 의한 투자 및 기존설비에 대한 자본적 지출금액은 임시투자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관광숙박업자가 중고품에 투자하거나 기존설비에 자본적 지출을 한 경우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
회답
「관광진흥법」에 의하여 등록한 관광숙박업을 영위하는 자가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사업용자산으로서 「건축법」에 의한 건축물과 당해 건축물에 부착설치된 시설물중 「지방세법 시행령」 제76조의 규정에 의한 시설물을 새로이 취득하기 위하여 투자하는 금액은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이나, 귀 질의의 중고품에 의한 투자 및 기존설비에 대한 자본적 지출금액은 임시투자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지방세법 시행령 제76조 (납입관리자의 납입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53 (2007.02.06 회신), "중고품 투자와 자본적 지출도 임시투자세액공제 대상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109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1090)
- 원 제목
- 자본적지출금액의 임시투자세액공제 해당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