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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양콘도 투자에 임시투자세액공제가 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422회신일 2006.02.27세목 조세특례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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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휴양콘도 투자에 임시투자세액공제가 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6.02.2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6.02.27

사업에 직접 사용할 건축물과 법정 시설물 투자금액은 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

휴양콘도미니엄 신축 투자금액에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사업에 직접 사용할 건축물과 법정 시설물 투자금액은 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 공제 대상은 실제 휴양콘도미니엄 신축에 든 건축물 및 시설물의 투자금액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지방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이 관광숙박업과 스키장업을 영위하려고 건설회사와 일괄 도급공사 계약을 맺었다. 이 계약에 따라 스키장을 건설하고 휴양콘도미니엄을 신축한다.

질의요지

휴양콘도미니엄업에 직접 사용할 건축물과 부착 설치된 시설물에 투자한 금액은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음

본문(원문)

법인이 「관광 진흥법」에 의한 관광숙박업(휴양콘도미니엄업)과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스키장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건설회사와 체결한 일괄 도급공사 계약에 따라 스키장 건설과 휴양콘도미니엄을 신축하는 경우,

당해 휴양콘도미니엄업에 직접 사용할 「건축법」에 의한 건축물과 동 건축물에 부착 설치된 시설물 중 「지방세법 시행령」 제76조의 규정에 의한 시설물에 투자한 금액은 「조세특례제한법」제26조의 규정에 의한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이며,

이 경우 임시투자세액공제 적용 대상 투자금액은 실제 당해 휴양콘도미니엄의 신축에 소요된 건축물 및 시설물의 투자금액으로 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휴양콘도미니엄업을 영위하기 위한 건축물과 시설물 투자금액에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법인이 「관광 진흥법」에 의한 관광숙박업(휴양콘도미니엄업)과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스키장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건설회사와 체결한 일괄 도급공사 계약에 따라 스키장 건설과 휴양콘도미니엄을 신축하는 경우,

당해 휴양콘도미니엄업에 직접 사용할 「건축법」에 의한 건축물과 동 건축물에 부착 설치된 시설물 중 「지방세법 시행령」 제76조의 규정에 의한 시설물에 투자한 금액은 「조세특례제한법」제26조의 규정에 의한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이며,

이 경우 임시투자세액공제 적용 대상 투자금액은 실제 당해 휴양콘도미니엄의 신축에 소요된 건축물 및 시설물의 투자금액으로 하는 것입니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422 (2006.02.27 회신), "휴양콘도 투자에 임시투자세액공제가 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504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5047)
원 제목
휴양콘도미니엄업 영위시 임시투자세액공제 적용 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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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