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공식 회신으로 답하는 세금 질문

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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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조세 해석 목록 8건

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8건 · 1/1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번호질문세목대표 법령회신일현행성
1 외국 자회사의 감면세액도 공제되는가?
외국 자회사에 “부과된 외국법인세액” 중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4조의 3에 따라 계산한 금액은 세액공제 또는 손금산입되는 외국법인세액으로 보는 것이나 이 경우 “부과된 외국법인세액”은 외국자회사가 납부하였거나
국제조세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09.04.07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국 자회사의 감면세액이 간접외국납부세액공제 대상인지 물었다. 조세조약이 정한 범위의 감면세액은 대상이나 자회사에 부과된 세액 계산에는 감면세액이 포함되지 않는다. 부과된 외국법인세액은 외국 자회사가 납부했거나 납부할 것으로 확정된 금액을 뜻한다.

근거 법령·조문
2 외국자회사의 어떤 법인세액이 간접공제 대상인가?
내국법인이 수취하는 배당금에 대한 간접외국납부세액공제액 계산시「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제104조의3 규정에 의한 외국자회사의 당해 사업연도의 법인세액은 당해 배당지급의 원인이 되는 이윤에 대하여 외국자회사가 외국에 적법
국제조세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09.01.0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입배당금의 간접외국납부세액공제 계산에 반영할 외국자회사의 법인세액을 물었다. 배당 지급의 원인이 된 이윤에 대해 네델란드 자회사가 네델란드에 적법하게 납부한 법인세액을 뜻한다. 원문은 기존 회신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근거 법령·조문
3 홍콩 자회사의 법인세액 범위는?
홍콩 자회사와 관련한 “외국자회사의 해당 사업연도 법인세액”은 당해 배당지급의 원인이 되는 이윤에 대하여 홍콩 자회사가 홍콩에 적법하게 납부한 법인세액을 의하는 것입니다.
국제조세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08.04.1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간접외국납부세액공제 계산에서 홍콩 자회사의 해당 사업연도 법인세액 범위를 물었다. 배당 지급의 원인이 되는 이윤에 대해 홍콩 자회사가 홍콩에 적법하게 납부한 법인세액이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4조의3에 따른 계산에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4 제3국 납부세액도 간접외국납부세액인가?
외국자회사가 제3국에 납부한 세액은 간접외국납부세액으로 공제되지 아니함
국제조세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07.11.02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자회사가 제3국에 납부한 세액을 간접외국납부세액으로 공제할 수 있는지 물었다. 제3국에 납부한 세액은 간접외국납부세액으로 공제되지 않는다. 외국자회사 법인세액은 배당 원인 이윤에 대해 네덜란드에 적법하게 납부한 세액을 뜻한다.

근거 법령·조문
5 간접외국납부세액공제액은 어떻게 계산하는가?
간접외국납부세액공제금액을 계산시 외국자회사의 당해 사업연도 법인세액”은 배당확정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 소득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외국자회사에 과세된 세액임
국제조세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04.11.24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간접외국납부세액공제 계산에서 외국자회사의 법인세액과 수입배당금 비율을 물었다. 법인세액은 배당확정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 소득에 과세된 세액이다. 수입배당금 비율이 100%를 초과하면 100%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6 조세감면기준상 국내에 북한도 포함되나요?
조세감면기준에 있어 ‘당해 기술이 소요되는 공정이 주로 국내에서 이루어지는 기술’ 중 ‘국내’의 범위에 북한은 포함되지 아니함.
국제조세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01.10.1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세감면기준의 기술 공정이 이루어지는 ‘국내’에 북한이 포함되는지를 물었다. 해당 규정의 ‘국내’에는 북한이 포함되지 않는다. 이는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상 조세감면 기준에 사용된 ‘국내’의 범위에 관한 해석이다.

근거 법령·조문
7 국내 자체개발기술의 도입시점은 언제인가?
국내자체개발기술에 대한 외국인투자의 경우 국내에 최초로 도입된 지 3년에서 도입시점은 당해 기술의 국내개발 완료시점을 말함
국제조세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1999.03.3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 자체개발기술에 대한 외국인투자에서 기술의 도입시점을 물었다. 도입시점은 해당 기술의 국내개발 완료시점을 말한다. 이는 「국내에 최초로 도입된 지 3년」이라는 요건을 적용하기 위한 기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8 기술 도입 후 3년 경과는 언제 판단하나?
3년이 경과한 날에 대한 판단은 당해 감면대상 외국인투자의 신고시점을 기준으로 함
국제조세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1999.03.03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 최초 도입 후 3년이 경과한 날의 판단 시점을 물었다. 감면대상 외국인투자의 신고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해당 기준은 국내 최초 도입 기술에 관한 감면 요건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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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