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국제조세
국내 자체개발기술의 도입시점은 언제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도입시점은 해당 기술의 국내개발 완료시점을 말한다.
국내 자체개발기술에 대한 외국인투자에서 기술의 도입시점을 물었다. 도입시점은 해당 기술의 국내개발 완료시점을 말한다. 이는 「국내에 최초로 도입된 지 3년」이라는 요건을 적용하기 위한 기준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외국인투자 촉진법 시행령(2026.03.24 시행),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국내 자체개발기술에 대한 외국인투자에 관한 사안이다.
질의요지
국내자체개발기술에 대한 외국인투자의 경우 국내에 최초로 도입된 지 3년에서 도입시점은 당해 기술의 국내개발 완료시점을 말함
본문(원문)
국내자체개발기술에 대한 외국인투자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6조의 2 제2항 제2호(구 외국인투자촉진법시행령 제9조 제2항 제2호)에 규정된 「국내에 최초로 도입된 지 3년」에서 도입시점은 당해 기술의 국내개발 완료시점을 말한다.
정제 정리
질의
국내 자체개발기술에 대한 외국인투자의 경우 「국내에 최초로 도입된 지 3년」에서 도입시점이 언제인지 여부.
회답
국내자체개발기술에 대한 외국인투자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6조의 2 제2항 제2호(구 외국인투자촉진법시행령 제9조 제2항 제2호)에 규정된 「국내에 최초로 도입된 지 3년」에서 도입시점은 당해 기술의 국내개발 완료시점을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6의2조제2항제2호 (조세감면의 기준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외국인투자 촉진법 시행령 제9조제2항제2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관련 해석
- 외국 자회사의 감면세액도 공제되는가?2009.04.07 · 국제조세 · 회신 후 개정 ·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168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투진41507-110 (1999.03.30 회신), "국내 자체개발기술의 도입시점은 언제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0673/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0673)
- 원 제목
- 조세감면기준에 있어 기술도입시점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