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국제조세

기술 도입 후 3년 경과는 언제 판단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투진41507-110회신일 세목 국제조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기술 도입 후 3년 경과는 언제 판단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9.03.03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감면대상 외국인투자의 신고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국내 최초 도입 후 3년이 경과한 날의 판단 시점을 물었다. 감면대상 외국인투자의 신고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해당 기준은 국내 최초 도입 기술에 관한 감면 요건에 적용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외국인투자 촉진법 시행령(2026.03.24 시행),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 비교 불가 1
  1.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98.11.17 → 현재 시행본 2026.03.24

    외국인투자 촉진법 시행령 제9조 제2항 제2호: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2. 국내에 최초로 도입된 날(당해 기술을 수반하는 외국인투자의 신고일 또는 기술도입계약의 신고일을 말한다)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기술이거나 3년이 경과한 기술로서 이미 도입된 기술보다 경제적 효과 또는 기술적 성능이 뛰어난 기술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해당 문구 없음

  2.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1999.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6의2조 제2호: 회신일 당시 법령 버전에서 해당 조문을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질의요지

3년이 경과한 날에 대한 판단은 당해 감면대상 외국인투자의 신고시점을 기준으로 함

본문(원문)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6조의 2 제2호(구 외국인투자촉진법시행령 제9조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국내에 최초로 도입 된지 3년」에서 ‘3년이 경과한 날’에 대한 판단은 당해 감면대상 외국인투자의 신고시점을 기준으로 한다.

정제 정리

질의

「국내에 최초로 도입 된지 3년」에서 3년이 경과한 날의 판단 기준.

회답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6조의 2 제2호(구 외국인투자촉진법시행령 제9조 제2항 제2호)에 따른 판단은 해당 감면대상 외국인투자의 신고시점을 기준으로 합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투진41507-110 (<time datetime="1999-03-03">1999.03.03</time> 회신), "기술 도입 후 3년 경과는 언제 판단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067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0672)
원 제목
조세감면기준에 있어 도입된 기술의 경과시점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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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