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투자 촉진법 시행령 제9조는 회신과 심판에서 어떻게 다뤄졌나? 회답 2건 · 결정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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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회신 2건
- 국내 자체개발기술의 도입시점은 언제인가?1999.03.30 · 국제조세 · 회신 후 개정 · 재투진41507-110
- 기술 도입 후 3년 경과는 언제 판단하나?1999.03.03 · 국제조세 · 회신 후 개정 · 재투진41507-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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