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공식 회신으로 답하는 세금 질문

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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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해석 목록 6건

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6건 · 1/1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번호질문세목대표 법령회신일현행성
1 색소침착·반흔제거술은 과세되는가?
「국민건강보험법」제41조제3항에 따른 요양급여 대상에서 제외되는 미용목적의 피부관련 시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나,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시술이나 수술의 목적 등 제반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부가가치세국민건강보험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여드름 색소침착 및 반흔제거술의 부가가치세 과면세 여부를 묻는다. 요양급여에서 제외되는 미용목적 피부 시술이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해당 여부는 시술이나 수술의 목적 등 제반 사실관계를 종합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2 소음순성형술 진료용역은 면세되나?
「의료법」에 따른 의료업자가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제3항에 따라 요양급여의 대상에서 제외되는 소음순성형술 등에 대한 진료용역을 제공하는 경우「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35조 제1항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세되지 아니하
부가가치세국민건강보험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요양급여에서 제외되는 소음순성형술 등의 진료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세인지를 물었다. 해당 진료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세되지 않는다. 의료법상 의료업자가 국민건강보험법상 요양급여 제외 대상 진료용역을 제공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3 미용 목적 피부 시술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국민건강보험법」제41조제3항에 따른 요양급여 대상에서 제외되는 미용목적의 피부관련 시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제26조제1항제5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제1호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국민건강보험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용성형 의료용역 가운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범위를 물었다. 요양급여에서 제외되는 미용 목적 피부 시술은 과세되지만 일정한 재건수술 등은 면세된다. 해당 여부는 시술이나 수술의 목적 등 제반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4 미용 목적 코필러 시술은 과세되는가?
「의료법」에 따른 의사가 제공하는 의료보건용역 중 질병치료가 아닌 미용목적 성형수술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국민건강보험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필러로 코를 성형하는 의료행위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물었다. 요양급여에서 제외되는 미용목적 성형수술에 해당하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의료법」에 따른 의사가 제공하더라도 질병치료가 아닌 미용목적이라는 조건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5 미용 목적 한의사 침술은 부가세 면제인가?
한의사가 유방확대・축소 또는 주름살제거를 목적으로 하는 침술이「국민건강보험법」제39조제3항에 따라 요양급여의 대상에서 제외되는 미용목적 성형수술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2011.7.1. 이후 공급하는 분부터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국민건강보험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유방확대·축소나 주름살 제거 목적의 한의사 침술이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지 물었다. 미용 목적 성형수술에 해당하면 2011.7.1. 이후 공급분부터 면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국민건강보험법」상 요양급여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라는 조건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6 보톡스와 필러 시술은 면세 대상인가?
보톡스, 필러 시술 등 주름살을 완화하는 약물투여 시술이「국민건강보험법」제39조제3항에 따라 요양급여의 대상에서 제외되는 미용목적 성형수술(주름살제거술 등)에 해당되는 경우에는「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29조제1항마목에
부가가치세국민건강보험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보톡스와 필러 등 주름 완화 시술이 의료보건용역 면세 대상인지 물었다. 미용목적 성형수술에 해당하면 2011.7.1. 이후 공급분부터 면세 대상에서 제외된다. 요양급여 대상에서 제외되는 주름살제거술 등에 해당하는 경우가 전제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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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