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공식 회신으로 답하는 세금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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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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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6건 · 1/1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번호질문세목대표 법령회신일현행성
1 고용증대세액공제의 상시근로자 범위는 어디까지인가?
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를 적용함에 있어 상시근로자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계약을 체결한 내국인 근로자로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3조제10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을 말하는
조세특례근로기준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고용증대세액공제를 적용할 때 상시근로자의 범위를 물었다. 근로계약을 체결한 내국인 중 시행령 각 호의 제외 대상이 아닌 사람이 상시근로자이다. 실제로 근로계약을 체결했는지 여부 등은 법인이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2 계약기간 1년 이상인 기간제 근로자도 상시근로자인가?
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적용 시 상시근로자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계약을 체결한 내국인 근로자로서 「조세특례제한법」 제23조 제10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을 말하는 것으로, 「근
조세특례근로기준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고용증대 세액공제에서 기간제 근로자가 상시근로자 수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근로계약기간이 1년 이상이면 상시근로자에 해당한다. 근로계약을 체결한 내국인으로서 법에서 정한 제외 대상이 아니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3 거주자인 외국인근로자도 상시근로자에 포함되나?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를 적용함에 있어 상시근로자는「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계약을 체결한 내국인근로자로서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제7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하는 것이나, 대한민국의 국적을 보유하지 아니한 외국인근
조세특례근로기준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에서 외국인근로자가 상시근로자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대한민국 국적이 없어도 소득세법상 거주자이면 상시근로자에 포함된다.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시행령에서 정한 제외 대상에 해당하지 않아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4 골프장보조원 기숙사도 세액공제 대상인가?
법인과의 고용계약이 없이 골프장이용객으로부터 급여의 형식으로 일정금액을 지급받는 골프장보조원을 위한 기숙사 시설의 투자금액은 투자세액공제를 적용받지 않는 것임
조세특례근로기준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고용계약이 없는 골프장보조원용 기숙사의 투자금액에 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해당 기숙사 시설의 투자금액에는 근로자복지증진 시설투자 세액공제를 적용하지 않는다. 골프장보조원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의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이 근거다.

근거 법령·조문
5 현장기술인력 공제의 대상과 근속연수는?
자본재산업 현장기술인력 소득공제는 국가기술자격법시행령 별표 1,2에서 규정하는 기술분야의 국가기술자격소지자 및 노동부 고시 제1995-63(‘96.1.5)호 제2조 각호에 해당하는 자가 자본재산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
조세특례근로기준법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현장기술인력 공제 대상, 연구전담요원 확인방법과 퇴직금 중간정산 시 근속연수를 물었다. 자격자가 공장·연구전담부서에 근무하면 적용되며 연구전담요원은 인정서로 확인한다. 퇴직금 중간정산을 받았더라도 근속연수는 입사한 날부터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6 급여 지급방법에 따라 외국인기술자 면제가 달라지나?
외국인 기술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신청시 고용계약은 민법, 근로기준법에 의하며 국내에서 내국인에게 근로제공하고 지급받는 근로소득에 대하여 적용되는 것이며, 그 급여 지급방법에 따라 면제를 달리하는 것은 아님.
조세특례근로기준법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인기술자의 소득세 면제에서 고용계약의 의미와 급여 지급방법의 영향을 물었다. 면제는 국내에서 내국인에게 제공한 근로의 소득에 적용되며 지급방법에 따라 달라지지 않는다. 고용계약은 민법 제665조 및 근로기준법 제17조 등의 규정을 의미한다.

근거 법령·조문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13조제1항제3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 근로기준법 제17조 (근로조건의 명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감면규제법 제15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13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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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