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공식 회신으로 답하는 세금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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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해석 목록 11건

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11건 · 1/1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번호질문세목대표 법령회신일현행성
1 도시철도 정화조 개량사업에 영세율이 적용되는가?
건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도시철도법」제3조 제3호의 도시철도시설에 해당하는 역사시설물의 건설용역을「도시철도법」의 적용을 받는 도시철도공사에게 직접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임
부가가치세도시철도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시철도 정화조 개량사업에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건설업자가 도시철도공사에 역사시설물 건설용역을 직접 공급하면 영세율이 적용된다. 역사시설물이 도시철도시설에 해당하고 공사가 조례에 따라 도시철도를 건설할 수 있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 도시철도 열차제어설비 구축공사는 영세율인가?
사업자가「도시철도법」의 적용을 받는 도시철도공사에 같은 법제2조 제3호에서 규정하는 도시철도의 열차제어설비 구축하기 위해 공사용역을 직접 공급하는 경우, 해당 공사용역이 한국표준산업분류표에 따른 건설용역에 해당하는
부가가치세도시철도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시철도 열차제어설비 구축을 위한 공사용역의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도시철도공사에 직접 공급하고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 건설용역이면 영세율 적용 도시철도건설용역에 해당한다. 종합상황실·신호기계실·열차위치 검지설비·케이블포설 등을 설치하는 공사용역이라는 사실관계가 제시됐다.

근거 법령·조문
3 신호제어시스템 설치공사는 영세율 대상인가?
사업자가「도시철도법」제3조 제3호의 도시철도시설에 해당하는 도시철도의 선로, 전철전력설비, 정보통신설비, 신호 및 열차제어설비의 건설용역을「조세특례제한법」제105조 제1항 제3호에 규정되어 있는 자에게 직접 공급하는
부가가치세도시철도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시철도 신호제어시스템 설치공사의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도시철도시설의 건설용역을 법정 대상자에게 직접 공급하면 영세율이 적용된다. 건설용역 해당 여부는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의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4 기존 조명설비 개량공사는 영세율인가?
건설업자가 「도시철도법」 제3조제3호의 도시철도시설에 해당되고 도시철도건설규칙에 의하여 설치가 의무화된 조명설비의 설치공사를 「도시철도법」의 적용을 받는 도시철도공사에 직접 공급하는 경우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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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시철도공사의 기존 조명설비 개량공사에 영세율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의무화된 도시철도시설의 설치공사를 공사에 직접 공급하면 영세율이 적용될 수 있다. 공사용역이 도시철도의 건설·증설·개량에 해당하지 않으면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5 도시철도 설비 건설용역은 언제 영세율인가?
사업자가 도시철도시설에 해당하는 도시철도의 선로, 전철전력설비, 정보통신설비, 신호 및 열차제어설비의 건설용역을 직접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이며, 이 경우 건설용역의 해당여부는 통계청장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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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시철도 선로와 각종 설비의 건설용역이 영세율 대상인지 물었다. 도시철도시설 건설용역을 법정 대상자에게 직접 공급하면 영세율이 적용된다. 건설용역 해당 여부는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의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6 역사·역무시설 건설용역은 영세율 대상인가?
사업자가「도시철도법」제3조 제3호의 도시철도시설에 해당하는 역사(역사) 및 역무시설(물류시설, 환승시설 및 편의시설 등을 포함한다)의 건설용역을「도시철도법」의 적용을 받는 도시철도공사(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의하여 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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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시철도 역사와 역무시설 건설용역의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요건을 갖춰 도시철도공사에 직접 공급하면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된다. 건설용역 여부는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의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7 도시철도 설비 건설과 설계·감리도 영세율인가?
사업자가「도시철도법」제3조 제3호의 도시철도시설에 해당하는 도시철도의 선로, 전철전력설비, 정보통신설비, 신호 및 열차제어설비의 건설용역을「조세특례제한법」제105조 제1항 제3호에 규정되어 있는 자에게 직접 공급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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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시철도 설비의 건설용역과 설계·감리 용역에 영세율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도시철도시설 건설용역을 규정된 자에게 직접 공급하면 영세율이 적용된다. 부수 설계·감리는 적용되지만 별도 사업자가 그 용역만 공급하면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8 CCTV 등 설치공사에 영세율이 적용되는가?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 건설업자가「도시철도법」의 적용을 받는 도시철도공사에 도시철도건설용역을 직접 제공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는 영의 세율이 적용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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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철도공사에 공급한 조명설비·CCTV·음성유도기 설치공사의 영세율 여부를 물었다. 건설업자가 도시철도공사에 도시철도건설용역을 직접 제공하면 영세율이 적용된다. 해당 공사가 도시철도의 건설·증설·개량에 해당하지 않으면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9 CCTV·조명설비 설치공사는 영세율인가?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 건설업자가「도시철도법」의 적용을 받는 도시철도공사에 도시철도건설용역을 직접 제공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는 영의 세율이 적용되는 것임
부가가치세도시철도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시철도공사에 공급한 CCTV와 조명설비 등의 설치공사에 영세율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건설·증설·개량에 해당하는 건설용역이면 영세율이 적용되고 그렇지 않으면 적용되지 않는다. 건설업자가 도시철도시설의 의무 설비 공사를 도시철도공사에 직접 공급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0 도시철도 역사시설물 건설은 영세율 대상인가?
건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도시철도시설에 해당하는 역사시설물의 건설용역을 도시철도공사(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의하여 도시철도를 건설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한다)에게 직접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
부가가치세도시철도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시철도 역사시설물의 건설용역에 영세율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건설업자가 해당 건설용역을 도시철도공사에 직접 공급하면 영세율이 적용된다. 도시철도공사는 조례에 따라 도시철도를 건설할 수 있고 도시철도법의 적용을 받아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1 도시철도건설용역에 영세율이 적용되나?
사업자가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사에 도시철도법 제3조 제2호에 규정된 도시교통권역내에서 직접 공급하는 도시철도건설용역은 부가가치세가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임
부가가치세도시철도법역사 자료 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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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교통권역에서 직접 공급하는 도시철도건설용역의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해당 공사에 직접 공급하면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된다. 도시교통권역은 건설교통부장관이 고시한 지역을 의미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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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