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도시철도 열차제어설비 구축공사는 영세율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16-부가-5224회신일 2016.11.30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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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도시철도 열차제어설비 구축공사는 영세율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16.11.3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6.11.30

도시철도공사에 직접 공급하고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 건설용역이면 영세율 적용 도시철도건설용역에 해당한다.

도시철도 열차제어설비 구축을 위한 공사용역의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도시철도공사에 직접 공급하고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 건설용역이면 영세율 적용 도시철도건설용역에 해당한다. 종합상황실·신호기계실·열차위치 검지설비·케이블포설 등을 설치하는 공사용역이라는 사실관계가 제시됐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도시철도법(2024.01.09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업자는 도시철도공사에 열차제어설비 구축을 위한 공사용역을 직접 공급한다. 공사에는 종합상황실, 신호기계실, 열차위치 검지설비 및 케이블포설 등의 설치가 포함된다.

질의요지

사업자가「도시철도법」의 적용을 받는 도시철도공사에 같은 법제2조 제3호에서 규정하는 도시철도의 열차제어설비 구축하기 위해 공사용역을 직접 공급하는 경우, 해당 공사용역이 한국표준산업분류표에 따른 건설용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부가가치세 영의 세율이 적용되는 도시철도건설용역에 해당하는 것임

회답

부가가치세과-2502

본문(원문)

사업자가「도시철도법」의 적용을 받는 도시철도공사에 같은 법제2조 제3호에서 규정하는 도시철도의 열차제어설비 구축하기 위해 종합상황실, 신호기계실, 열차위치 검지설비, 케이블포설 등을 설치하는 공사용역을 직접 공급하는 경우, 해당 공사용역이 한국표준산업분류표에 따른 건설용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조세특례제한법」제105조 제1항 제3호 나목에 따라 부가가치세 영의 세율이 적용되는 도시철도건설용역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도시철도 열차제어설비 구축을 위한 공사용역이 영세율 적용 도시철도건설용역인지 여부.

회답

사업자가 「도시철도법」의 적용을 받는 도시철도공사에 종합상황실, 신호기계실, 열차위치 검지설비 및 케이블포설 등을 설치하는 공사용역을 직접 공급하는 경우, 해당 공사용역이 한국표준산업분류표에 따른 건설용역이면 「조세특례제한법」제105조 제1항 제3호 나목에 따라 영세율 적용 도시철도건설용역에 해당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6-부가-5224 (2016.11.30 회신), "도시철도 열차제어설비 구축공사는 영세율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31496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314967)
원 제목
도시철도 열차제어설비 구축시 영세율 적용 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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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