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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조명설비 개량공사는 영세율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의무화된 도시철도시설의 설치공사를 공사에 직접 공급하면 영세율이 적용될 수 있다.
도시철도공사의 기존 조명설비 개량공사에 영세율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의무화된 도시철도시설의 설치공사를 공사에 직접 공급하면 영세율이 적용될 수 있다. 공사용역이 도시철도의 건설·증설·개량에 해당하지 않으면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는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도시철도법(2024.01.09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건설업자가 「도시철도법」 제3조제3호의 도시철도시설에 해당되고 도시철도건설규칙에 의하여 설치가 의무화된 조명설비의 설치공사를 「도시철도법」의 적용을 받는 도시철도공사에 직접 공급하는 경우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이나, 동 공사용역이 도시철도의 건설, 증설, 개량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영의 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에 대해서는 기존 해석사례(부가-596, 2010.5.11.)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596, 2010.5.11.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 건설업자가 「도시철도법」 제3조제3호의 도시철도시설에 해당되고 도시철도건설규칙에 의하여 설치가 의무화된 조명설비, 역사내의 CCTV,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법」의 시행에 따른 시각장애인용 음성유도기의 설치공사를 「도시철도법」의 적용을 받는 도시철도공사에 직접 공급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제1항제3호에 의하여 부가가치세 영의 세율이 적용되는 것이나, 동 공사용역이 도시철도의 건설, 증설, 개량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영의 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도시철도공사의 기존 조명 개량공사가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대상인지 여부.
회답
기존 해석사례(부가-596, 2010.5.11.)를 참조한다.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 건설업자가 도시철도시설에 해당하고 설치가 의무화된 조명설비, 역사 내 CCTV 및 시각장애인용 음성유도기의 설치공사를 「도시철도법」 적용을 받는 도시철도공사에 직접 공급하면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제1항제3호에 따라 영세율이 적용된다.
다만, 공사용역이 도시철도의 건설·증설·개량에 해당하지 않으면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도시철도법 제3조제3호 (적용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제1항제3호 (부가가치세 영세율의 적용)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관련 해석
- 도시철도 설비 건설과 설계·감리도 영세율인가?2011.01.14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가치세과-55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가치세과-992 (2012.09.27 회신), "기존 조명설비 개량공사는 영세율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927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9270)
- 원 제목
- 도시철도공사 기존 조명 개량공사의 영세율 해당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