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철도법 제2조 정의는 회신과 심판에서 어떻게 다뤄졌나? 회답 1건 · 결정 4건
조문 원문·연결 자산은 govbrief.kr · 도시철도법 전체
기관 회신 1건
- 도시철도 열차제어설비 구축공사는 영세율인가?·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6-부가-5224
같은 조문을 인용한 심판결정
공통 조문에 따른 구조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 쟁점부동산이 처분일 현재 3년 이상 계속하여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자산인지 여부조심 2024서3392 · · 주문 분류 취소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철도건설용역이 조특법 제105조 제1항 제3호의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대상인 도시철도건설용역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 2021중3228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를 임야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등조심 2019중330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역사 자료
- 기부채납한 골프장의 공급시기 등조심 2015서4839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