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도시철도 역사시설물 건설은 영세율 대상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581회신일 2010.05.10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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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도시철도 역사시설물 건설은 영세율 대상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10.05.1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0.05.10

건설업자가 해당 건설용역을 도시철도공사에 직접 공급하면 영세율이 적용된다.

도시철도 역사시설물의 건설용역에 영세율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건설업자가 해당 건설용역을 도시철도공사에 직접 공급하면 영세율이 적용된다. 도시철도공사는 조례에 따라 도시철도를 건설할 수 있고 도시철도법의 적용을 받아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도시철도법(2024.01.09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건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도시철도시설에 해당하는 역사시설물의 건설용역을 도시철도공사에 직접 공급한다.

질의요지

건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도시철도시설에 해당하는 역사시설물의 건설용역을 도시철도공사(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의하여 도시철도를 건설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한다)에게 직접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임

본문(원문)

건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도시철도법」제3조 제3호의 도시철도시설에 해당하는 역사시설물의 건설용역을「도시철도법」의 적용을 받는 도시철도공사(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의하여 도시철도를 건설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한다)에게 직접 공급하는 경우에는「조세특례제한법」제105조 제1항 제3호 나목에 의하여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도시철도시설에 해당하는 역사시설물의 건설용역을 도시철도공사에 직접 공급하는 경우 영세율 적용 여부.

회답

건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도시철도법」제3조 제3호의 도시철도시설에 해당하는 역사시설물의 건설용역을 「도시철도법」의 적용을 받는 도시철도공사에 직접 공급하는 경우에는 영세율이 적용된다. 도시철도공사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의하여 도시철도를 건설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가치세과-581 (2010.05.10 회신), "도시철도 역사시설물 건설은 영세율 대상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941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9411)
원 제목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대상인 도시철도건설용역 해당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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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