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공식 회신으로 답하는 세금 질문

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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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5건 · 1/1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번호질문세목대표 법령회신일현행성
1 영주귀국자는 언제부터 거주자가 되나?
비거주자가 거주자로 되는 시기를 판단할 때 「해외이주법」에 따라 해외이주한 자가 같은 법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라 영주귀국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주소를 둔 날(거주자가 되기 위하여 입국한 날)부터
양도소득세해외이주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이주자가 영주귀국할 때 거주자가 되는 시기와 1세대 1주택 보유기간 판정을 물었다. 거주자가 되기 위해 입국하여 국내에 주소를 둔 날부터 거주자가 된다. 1세대 1주택 비과세는 양도일 현재 거주자에게 적용하며 거주자 신분의 보유기간을 통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2 영주귀국자는 언제부터 거주자가 되나?
「해외이주법」에 따라 해외이주한 자가 같은법 제12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라 영주귀국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주소를 둔 날(거주자가 되기 위하여 입국한 날)부터 거주자가 되는 것임
양도소득세해외이주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이주자의 영주귀국 시 거주자 전환 시기와 주택 공제 여부를 물었다. 거주자가 되기 위해 입국하여 국내에 주소를 둔 날부터 거주자가 된다. 양도일 현재 거주자의 1주택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면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받을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3 현지이주 후 주택 양도도 비과세되나?
해외이주 외의 목적으로 출국하여 영주권 또는 그에 준하는 장기체류자격을 취득하여 이주하는 현지이주는 출국일로부터 2년 이내에 양도하더라도 비과세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양도소득세해외이주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에서 영주권 등을 취득한 현지이주의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가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해외이주 외의 목적으로 출국한 뒤 현지이주한 경우에는 해당 비과세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해외이주로 세대전원이 출국해 2년 내 양도하는 경우와 구분된다.

근거 법령·조문
4 현지이주나 출국 후 취득한 주택도 특례 대상인가?
해외이주 외의 목적으로 출국하여 장기체류자격을 취득하여 이주하는 「해외이주법」 제4조 및 동법 시행령 제3항 규정의 현지이주 및 전세대원이 해외이주를 위하여 출국한 후 취득한 주택에 대하여는 당해 법령이 적용되지
양도소득세해외이주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현지이주 및 세대전원 출국 후 취득한 주택에 비과세 특례가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현지이주와 해외이주를 위한 출국 후 취득한 주택에는 해당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특례는 해외이주법에 따라 세대전원이 출국하고 기존 국내 1주택을 2년 이내 양도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5 해외이주 후 국내 1주택은 비과세되나?
국내의 1주택을 출국일부터 2년(2006.02.09. 당시 「해외이주법」에 따른 해외이주로 세대전원이 출국한 경우로서 2007.12.31. 까지 양도하는 주택을 포함)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양도소득세해외이주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이주로 출국한 뒤 국내 1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세대 전원이 출국하고 출국일부터 2년 이내에 양도하면 보유·거주기간 제한 없이 비과세된다. 양도일 현재 다른 국내 주택이 없어야 하며, 고가주택과 일부 세대원만 출국한 경우에는 별도 요건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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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