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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귀국자는 언제부터 거주자가 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거주자가 되기 위해 입국하여 국내에 주소를 둔 날부터 거주자가 된다.
해외이주자가 영주귀국할 때 거주자가 되는 시기와 1세대 1주택 보유기간 판정을 물었다. 거주자가 되기 위해 입국하여 국내에 주소를 둔 날부터 거주자가 된다. 1세대 1주택 비과세는 양도일 현재 거주자에게 적용하며 거주자 신분의 보유기간을 통산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해외이주법(2023.09.29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3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14.04.22 → 현재 시행본 2023.09.29
해외이주법 제12조: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제12조(영주귀국의 신고) 해외에 이주하여 영주권 또는 이에 준하는 장기체류 자격을 취득한 사람이 국내에서 생업에 종사할 목적 등으로 영주귀국(永住歸國)하려면 외교부령으로 정하는 영주귀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외교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제12조(영주귀국의 신고) 해외에 이주하여 영주권 또는 이에 준하는 장기체류 자격을 취득한 사람이 국내에서 생업에 종사할 목적 등으로 영주귀국(永住歸國)하려면 외교부령으로 정하는 영주귀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재외동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14.07.29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령 제2의2조 제1항: 회신 당시 4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4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3.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이 1년이 되는 날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3.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이 183일이 되는 날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14.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 회신 당시 3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3개로 바뀌었다(수정 2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가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제외한다)과 이에 딸린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주택 및 이에 딸린 토지의 양도 당시 실지거래가액의 합계액이 12억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제외한다)과 이에 딸린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 문구 동일회신 당시 시행본 2014.04.22 → 현재 시행본 2023.09.29
해외이주법 제13조: 회신 당시와 2026.09.10 현재 문구가 같다.
-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14.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154조 제1항: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해외이주법」에 따라 해외이주한 비거주자가 영주귀국하는 상황이다. 영주귀국 후 거주자 전환 시기와 주택 보유기간의 계산이 문제되었다.
질의요지
비거주자가 거주자로 되는 시기를 판단할 때 「해외이주법」에 따라 해외이주한 자가 같은 법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라 영주귀국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주소를 둔 날(거주자가 되기 위하여 입국한 날)부터 거주자가 되는 것임
본문(원문)
1. 「소득세법 시행령」 제2조의 2제1항에 따라 비거주자가 거주자로 되는 시기를 판단할 때 「해외이주법」에 따라 해외이주한 자가 같은 법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라 영주귀국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주소를 둔 날(거주자가 되기 위하여 입국한 날)부터 거주자가 되는 것입니다.
2. 한편, 「소득세법」 제89조제1항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에 따른 1세대 1주택 비과세는 양도일 현재 거주자에게 적용되는 것으로서, 보유기간은 거주자 신분에서의 보유기간을 통산하여 비과세 여부를 판정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해외이주자가 영주귀국하는 경우 언제부터 거주자가 되며 1세대 1주택 비과세의 보유기간은 어떻게 판정하는지.
회답
1. 「해외이주법」에 따라 해외이주한 자가 같은 법에 따라 영주귀국하면 국내에 주소를 둔 날, 즉 거주자가 되기 위하여 입국한 날부터 거주자가 된다.
2. 1세대 1주택 비과세는 양도일 현재 거주자에게 적용하며, 거주자 신분에서의 보유기간을 통산하여 비과세 여부를 판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해외이주법 제12조 (영주귀국의 신고)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해외이주법 제13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2의2조제1항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가 되는 시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89조제1항제3호 (비과세 양도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154조제1항 (원천징수의 면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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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동산납세과-615 (2014.08.22 회신), "영주귀국자는 언제부터 거주자가 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53743/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53743)
- 원 제목
- 해외이주자가 영주귀국하는 경우 거주자가 되는 시기 등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