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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귀국자는 언제부터 거주자가 되나? — 공식 회답 2건 비교
1. 같은 질문영주귀국자는 언제부터 거주자가 되나?2. 최신 회답2014.08.223. 과거 회답1건 비교4. 현행 조문6개 주요 근거
가장 최근 공식 회답 · 국세청
거주자가 되기 위해 입국하여 국내에 주소를 둔 날부터 거주자가 된다.
해외이주자가 영주귀국할 때 거주자가 되는 시기와 1세대 1주택 보유기간 판정을 물었다. 거주자가 되기 위해 입국하여 국내에 주소를 둔 날부터 거주자가 된다. 1세대 1주택 비과세는 양도일 현재 거주자에게 적용하며 거주자 신분의 보유기간을 통산한다.
같은 질문에 국세청이 2번 회신했다. 회신 시점의 법령이 다를 수 있으므로 아래 회답을 최신순으로 비교하고 각 현행성 표시를 본다.
회답 2건 연대순
· 회신 후 개정 · 부동산납세과-615
해외이주자가 영주귀국할 때 거주자가 되는 시기와 1세대 1주택 보유기간 판정을 물었다. 거주자가 되기 위해 입국하여 국내에 주소를 둔 날부터 거주자가 된다. 1세대 1주택 비과세는 양도일 현재 거주자에게 적용하며 거주자 신분의 보유기간을 통산한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 · 회신 후 개정 · 부동산거래관리과-150
해외이주자의 영주귀국 시 거주자 전환 시기와 주택 공제 여부를 물었다. 거주자가 되기 위해 입국하여 국내에 주소를 둔 날부터 거주자가 된다. 양도일 현재 거주자의 1주택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면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받을 수 있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이 질문의 근거 법령 govbrief.kr 조문 페이지
- 해외이주법 제12조 (영주귀국의 신고) 2회 인용
- 해외이주법 제13조 2회 인용
- 소득세법 시행령 제2의2조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가 되는 시기) 2회 인용
- 소득세법 제154조 (원천징수의 면제) 1회 인용
- 소득세법 제89조 (비과세 양도소득) 1회 인용
- 소득세법 제95조 (양도소득금액과 장기보유 특별공제액) 1회 인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