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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귀국자는 언제부터 거주자가 되나? — 공식 회답 2건 비교

1. 같은 질문영주귀국자는 언제부터 거주자가 되나?2. 최신 회답2014.08.223. 과거 회답1건 비교4. 현행 조문6개 주요 근거
가장 최근 공식 회답 · 국세청

거주자가 되기 위해 입국하여 국내에 주소를 둔 날부터 거주자가 된다.

해외이주자가 영주귀국할 때 거주자가 되는 시기와 1세대 1주택 보유기간 판정을 물었다. 거주자가 되기 위해 입국하여 국내에 주소를 둔 날부터 거주자가 된다. 1세대 1주택 비과세는 양도일 현재 거주자에게 적용하며 거주자 신분의 보유기간을 통산한다.

같은 질문에 국세청이 2번 회신했다. 회신 시점의 법령이 다를 수 있으므로 아래 회답을 최신순으로 비교하고 각 현행성 표시를 본다.

회답 2건 연대순

· 회신 후 개정 · 부동산납세과-615

해외이주자가 영주귀국할 때 거주자가 되는 시기와 1세대 1주택 보유기간 판정을 물었다. 거주자가 되기 위해 입국하여 국내에 주소를 둔 날부터 거주자가 된다. 1세대 1주택 비과세는 양도일 현재 거주자에게 적용하며 거주자 신분의 보유기간을 통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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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신 후 개정 · 부동산거래관리과-150

해외이주자의 영주귀국 시 거주자 전환 시기와 주택 공제 여부를 물었다. 거주자가 되기 위해 입국하여 국내에 주소를 둔 날부터 거주자가 된다. 양도일 현재 거주자의 1주택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면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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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질문의 근거 법령 govbrief.kr 조문 페이지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