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영주귀국자는 언제부터 거주자가 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동산거래관리과-150회신일 2012.03.09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영주귀국자는 언제부터 거주자가 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12.03.093. 다툰 결과1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4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2.03.09

거주자가 되기 위해 입국하여 국내에 주소를 둔 날부터 거주자가 된다.

해외이주자의 영주귀국 시 거주자 전환 시기와 주택 공제 여부를 물었다. 거주자가 되기 위해 입국하여 국내에 주소를 둔 날부터 거주자가 된다. 양도일 현재 거주자의 1주택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면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받을 수 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해외이주법(2023.09.29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해외이주법」에 따라 해외이주한 사람이 영주귀국하는 상황이다. 귀국 후 국내 1주택을 양도할 때 거주자 전환 시기와 장기보유특별공제가 문제된다.

질의요지

「해외이주법」에 따라 해외이주한 자가 같은법 제12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라 영주귀국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주소를 둔 날(거주자가 되기 위하여 입국한 날)부터 거주자가 되는 것임

본문(원문)

1. 「소득세법 시행령」 제2조의2제1항에 따라 비거주자가 거주자로 되는 시기를 판단함에 있어 「해외이주법」에 따라 해외이주한 자가 같은법 제12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라 영주귀국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주소를 둔 날(거주자가 되기 위하여 입국한 날)부터 거주자가 되는 것입니다.

2. 양도일 현재 거주자인 1세대가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양도하는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경우에는 그 주택의 양도차익에 「소득세법」 제95조제2항 표2에 규정된 보유기간별 공제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장기보유특별공제액으로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해외이주자가 영주귀국할 때 거주자가 되는 시기와 국내 1주택의 장기보유특별공제 요건은 무엇인지.

회답

1. 「해외이주법」에 따라 해외이주한 자가 같은법 제12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라 영주귀국하면 국내에 주소를 둔 날, 즉 거주자가 되기 위하여 입국한 날부터 거주자가 됩니다.

2. 양도일 현재 거주자인 1세대가 국내 1주택을 소유하고 그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면, 양도차익에 보유기간별 공제율을 곱한 금액을 장기보유특별공제액으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같은 질문의 다른 회답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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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조심2013중0922 심판결정
    2013.05.15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결정문에 문서번호 부동산거래관리과-150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동산거래관리과-150 (2012.03.09 회신), "영주귀국자는 언제부터 거주자가 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795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7958)
원 제목
해외이주자가 영주귀국하는 경우 거주자가 되는 시기 등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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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