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현지이주나 출국 후 취득한 주택도 특례 대상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219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현지이주나 출국 후 취득한 주택도 특례 대상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7.07.19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현지이주와 해외이주를 위한 출국 후 취득한 주택에는 해당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현지이주 및 세대전원 출국 후 취득한 주택에 비과세 특례가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현지이주와 해외이주를 위한 출국 후 취득한 주택에는 해당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특례는 해외이주법에 따라 세대전원이 출국하고 기존 국내 1주택을 2년 이내 양도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해외이주법(2023.09.29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2 · 문구 동일 0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1999.05.06 → 현재 시행본 2023.09.29

    해외이주법 제4조: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4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 신설 3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제4조(이주의 종류) 이 법에 의한 해외이주는 연고이주, 무연고이주 및 현지이주로 구분하고 그 구분의 기준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제4조(해외이주의 종류) 이 법에 따른 해외이주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2.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7.02.28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제2호: 회신 당시 4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4개로 바뀌었다(수정 3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 경우 가목에 있어서는 그 양도일 또는 수용일부터 2년 이내에 양도하는 그 잔존주택 및 그 부수토지를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 경우 가목에 있어서는 그 양도일 또는 수용일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하는 그 잔존주택 및 그 부수토지를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해외이주 외의 목적으로 출국한 뒤 영주권 또는 장기체류자격을 취득한 현지이주 사례와, 세대전원이 해외이주를 위해 출국한 후 주택을 취득한 사례다.

질의요지

해외이주 외의 목적으로 출국하여 장기체류자격을 취득하여 이주하는 「해외이주법」 제4조 및 동법 시행령 제3항 규정의 현지이주 및 전세대원이 해외이주를 위하여 출국한 후 취득한 주택에 대하여는 당해 법령이 적용되지 않는 것임.

본문(원문)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제1항 제2호 나목 규정은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해외이주법」에 따른 해외이주로 세대전원이 출국하고 당해 주택을 출국일부터 2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에 적용하는 것이며, 해외이주 외의 목적으로 출국하여 영주권 또는 그에 준하는 장기체류자격을 취득하여 이주하는 「해외이주법」 제4조 및 동법 시행령 제3항 규정의 현지이주 및 전세대원이 해외이주를 위하여 출국한 후 취득한 주택에 대하여는 당해 법령이 적용되지 않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현지이주 및 세대전원이 해외이주를 위해 출국한 뒤 취득한 주택에 비과세 특례가 적용되는지 여부.

회답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제1항 제2호 나목은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해외이주법」에 따른 해외이주로 세대전원이 출국하고 해당 주택을 출국일부터 2년 이내 양도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해외이주 외의 목적으로 출국하여 영주권 또는 이에 준하는 장기체류자격을 취득한 「해외이주법」 제4조 및 동법 시행령 제3항의 현지이주와, 전세대원이 해외이주를 위해 출국한 후 취득한 주택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219 (<time datetime="2007-07-19">2007.07.19</time> 회신), "현지이주나 출국 후 취득한 주택도 특례 대상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328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3288)
원 제목
해외이주법에 의한 비과세 특례 적용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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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