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검색 조건
법인세 해석 목록 8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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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시 시설관리공단은 비영리내국법인인가? 법인세지방공기업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시가 단독 출자하여 설립한 시설관리공단이 비영리내국법인인지 물었다. 해당 시설관리공단은 비영리내국법인에 해당한다고 회답했다. 「지방공기업법」 및 지방자치단체 조례에 따라 시가 단독 출자하여 설립한 공단이라는 점에 근거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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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지방공사가 건물을 원가 양도하면 부당행위인가? 법인세지방공기업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방공사가 출자자인 지방자치단체에 신축건물을 건설원가로 양도할 때 부당행위인지 물었다. 그 거래로 공사의 조세부담이 부당히 감소한 때에는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이 적용된다. 지방자치단체가 자본금 전액을 출자한 공사가 그 요구에 따라 양도한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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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시설관리공단의 대행사업비는 법인세 과세대상인가? 법인세지방공기업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시설관리공단이 지방자치단체에서 받는 대행사업비와 관련 이자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대행사업비는 모두 과세되며 지자체 귀속 이자는 과세되지 않지만 공단 명의 예금 이자는 원천징수 대상이다. 대행사업비는 직접관리비와 간접관리비의 구분 없이 과세대상이 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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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지방공기업법상 공단은 비영리내국법인인가? 법인세지방공기업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방공기업법과 조례에 따라 설립된 공단이 비영리내국법인인지 물었다. 해당 공단은 법인세법상 비영리내국법인에 해당하지 않는다. 지방공기업법과 시설관리공단설치조례에 따라 설립된 공단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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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철도청에 건축물을 무상 이전하면 특별부가세를 내는가? 법인세지방공기업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사 소유 토지에 지은 건축물을 철도청에 무상 이전할 때 특별부가세 의무를 물었다. 건축물의 무상 소유권이전등기에 대해서는 특별부가세를 납부할 의무가 없다. 철도청과 사업대행 협정을 맺고 사업비 전액을 지원받아 시설물을 건설한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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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지자체가 대신 갚은 공사 부채는 수익사업소득인가? 법인세지방공기업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방자치단체가 지방공사의 부채 원리금을 대신 변제한 금액이 수익사업소득인지 물었다. 대신 변제하여 얻은 수익 금액은 비영리내국법인의 수익사업 또는 수입에서 생긴 소득이 아니다. 조례에 따라 출자자에게 이익배당을 할 수 없는 지하철도공사인 경우에 관한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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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안양시시설관리공단은 공공법인인가? 법인세지방공기업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안양시시설관리공단의 공공법인 해당 여부와 위탁업무 수수료의 법인세 납세의무를 물었다. 공단은 조세감면규제법상 공공법인이 아니며 수익사업소득에 대해 법인세 납세의무가 있다. 주차장 관리·운영과 위반차량 견인·보관 업무의 위수탁계약 수수료는 수익사업소득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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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종합관광개발공사는 영리법인인가? 법인세지방공기업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방공사인 종합관광개발공사가 비영리법인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법인세법 적용 시 해당 종합관광개발공사는 영리법인으로 구분한다.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설립된 종합관광개발공사를 전제로 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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