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공식 회신으로 답하는 세금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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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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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9건 · 1/1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번호질문세목대표 법령회신일현행성
1 소명안내 후 수정신고해도 세액감면을 받는가?
과세자료 소명 안내문을 송달받은 후 과소신고 소득금액을 수정신고하는 경우에는 중소기업특별세액 감면 배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조세특례국세기본법2011.06.1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자료 소명 안내문을 받은 뒤 수정신고하면 중소기업특별세액 감면이 배제되는지를 물었다. 안내문 송달 후 과소신고 소득금액을 수정신고해도 감면 배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국세기본법」 제45조에 따른 수정신고와 「조세특례제한법」 제128조 제3항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2 택시사업자는 수정신고 때 경감세액을 추가 공제할 수 있나?
수정신고 또는 과세관청이 결정・경정을 하는 경우 일반택시 운송사업자는 납부할 세액에서 택시경감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 것이며, 해당 사업자는 그 경감세액을 과세표준수정신고서를 제출한 날 또는 결정・경정일로부터 6개월
조세특례국세기본법2009.12.1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반택시 운송사업자가 수정신고 또는 결정·경정 시 택시경감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지를 물었다. 납부할 세액에서 택시경감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다. 경감세액은 과세표준수정신고서 제출일 또는 결정·경정일부터 6개월 이내에 사용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3 종중 토지가 공익사업에 협의매수되면 감면 대상인가?
「국세기본법」 제13조에 따른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하지 않는 종중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는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을 당해 공익사업의 시행자에게 양도함으로써 발
조세특례국세기본법2009.10.12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중 토지가 공익사업용지로 협의매수된 경우 양도소득이 감면 대상인지 물었다. 법인으로 보는 단체가 아닌 종중의 해당 양도소득은 조세특례제한법상 소득에 해당한다. 법률이 적용되는 공익사업의 시행자에게 필요한 토지 등을 양도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4 특례신청 없이 감가상각 특례를 받을 수 있나?
감가상각비 손금 산입 특례신청을 하지 않은 법인이 특례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경정청구에 의해 동 감가상각비 손금산입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조세특례국세기본법2007.04.13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감가상각비 손금산입 특례를 신청하지 않은 법인이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를 물었다. 특례요건에 해당하면 경정청구로 감가상각비 손금산입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다. 「조세특례제한법」상 요건을 충족하고 「국세기본법」에 따른 경정청구를 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5 누락한 임시투자세액을 이월공제받을 수 있나?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적용함에 있어 취득일이 속한 사업연도분에 대하여 세액공제신청을 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이월공제 기한’이내 사업연도의 법인세 신고기한까지 당초 공제받지 못한 투자세액의 공제신청서를 제출한 때에는 관할
조세특례국세기본법2007.04.03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취득 사업연도에 신청하지 않은 임시투자세액의 이월공제 가능 여부를 물었다. 이월공제 기한 내 신고기한까지 신청서를 내면 세무서장이 경정한다. 기한까지 신청하지 못했다면 공제대상 사업연도에 경정청구로 적용받을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6 연구개발 준비금과 세액공제를 함께 적용하나?
중소기업이 아닌 법인의 경우 연구・인력개발 관련비용은 연구・인력개발 준비금 사용액과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중에서 법인이 선택하여 하나만 적용함
조세특례국세기본법2006.02.0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중소기업이 연구개발 관련 준비금 사용액과 세액공제를 함께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법인이 둘 중 하나만 선택해 적용할 수 있다. 해당 사업연도에 적용하지 않았더라도 국세기본법상 요건에 따라 수정신고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7 소명안내 뒤 수정신고하면 감면이 배제되는가?
법인이 관할세무서장으로부터 과세자료 소명안내문을 송달받은 후 과소신고 소득금액을 수정신고시 감면배제사유에 해당하지 않음
조세특례국세기본법2006.01.03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자료 소명 안내문을 받은 뒤 과소신고 소득금액을 수정신고하면 감면이 배제되는지를 물었다. 이러한 수정신고는 조세특례제한법상 감면 배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법인이 「국세기본법」 제45조에 따라 수정신고하는 경우라는 조건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8 누락한 임시투자세액공제를 경정청구할 수 있나?
임시투자세액공제의 이월분과 중소기업투자세액감면이 중복되는 중소기업이 임시투자 세액공제를 적용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경정청구를 할 수 있는 것이며, 이월된 세액공제액을 최저한세 범위 내에서 먼저 공제하는 것임
조세특례국세기본법2005.12.22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04사업연도에 적용하지 않은 임시투자세액공제를 경정청구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국세기본법에 따라 경정청구할 수 있으며 이월 세액공제액을 먼저 공제한다. 최저한세 범위에서 이월액을 공제한 뒤 2005사업연도 발생 세액을 공제해 관련 세액을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9 여러 연도에 걸친 투자의 세액공제는 어떻게 하나?
제조 법인이 2004년 중에 투자를 개시 2005년에 투자가 완료되는 사업용 자산을 2004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시에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적용받지 않은 경우에는 경정청구를 하거나, 투자가 완료되는 2005사업연도에 투자
조세특례국세기본법2005.12.2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04년에 시작해 2005년에 완료한 투자에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적용하는 방법을 물었다. 2004사업연도분을 경정청구하거나 2005사업연도에 투자금액의 100분의 10을 공제할 수 있다. 제조업 법인이 2004사업연도 신고 때 해당 공제를 적용받지 않은 경우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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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