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조세특례

특례신청 없이 감가상각 특례를 받을 수 있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665회신일 세목 조세특례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특례신청 없이 감가상각 특례를 받을 수 있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7.04.13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특례요건에 해당하면 경정청구로 감가상각비 손금산입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다.

감가상각비 손금산입 특례를 신청하지 않은 법인이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를 물었다. 특례요건에 해당하면 경정청구로 감가상각비 손금산입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다. 「조세특례제한법」상 요건을 충족하고 「국세기본법」에 따른 경정청구를 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7.04.11 → 현재 시행본 2026.08.11

    국세기본법 제45의2조: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8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 신설 17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제45조의2 (경정등의 청구) ①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내에 제출한 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법정신고기한경과후 3년이내에 최초신고 및 수정신고한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각 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결정 또는 경정후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말한다)의 결정 또는 경정을 관할세무서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1.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각 稅法의 規定에 의하여 決定 또는 更正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決定 또는 更正후의 課稅標準 및 稅額을 말한다)이 세법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하는 때 2.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각 稅法의 規定에 의하여 決定 또는 更正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決定 또는 更正후의 缺損金額 또는 還給稅額을 말한다)이 세법에…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제45조의2(경정 등의 청구)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질의요지

감가상각비 손금 산입 특례신청을 하지 않은 법인이 특례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경정청구에 의해 동 감가상각비 손금산입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본문(원문)

조세특례제한법」제3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감가상각비 손금 산입 특례신청을 하지 않은 법인이 같은 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특례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세기본법」제45조의 2 규정에 의한 경정청구에 의해 동 감가상각비 손금산입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재정경제부 법인세제과-228, 2007.3.30. 참조)

정제 정리

질의

감가상각비 손금산입 특례를 신청하지 않은 법인이 특례요건에 해당할 때 경정청구로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

회답

조세특례제한법」제3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감가상각비 손금 산입 특례신청을 하지 않은 법인이 같은 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특례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세기본법」제45조의 2 규정에 의한 경정청구에 의해 동 감가상각비 손금산입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재정경제부 법인세제과-228, 2007.3.30. 참조)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665 (<time datetime="2007-04-13">2007.04.13</time> 회신), "특례신청 없이 감가상각 특례를 받을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168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1683)
원 제목
감가상각비의 손금산입 특례 적용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