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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락한 임시투자세액을 이월공제받을 수 있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589회신일 세목 조세특례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누락한 임시투자세액을 이월공제받을 수 있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7.04.033. 다툰 결과1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이월공제 기한 내 신고기한까지 신청서를 내면 세무서장이 경정한다.

취득 사업연도에 신청하지 않은 임시투자세액의 이월공제 가능 여부를 물었다. 이월공제 기한 내 신고기한까지 신청서를 내면 세무서장이 경정한다. 기한까지 신청하지 못했다면 공제대상 사업연도에 경정청구로 적용받을 수 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7.01.01 → 현재 시행본 2026.08.11

    국세기본법 제45의2조: 회신 당시 16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8개로 바뀌었다(수정 16개 · 신설 2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제45조의2 (경정등의 청구)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제45조의2(경정 등의 청구)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법인이 자산 취득일이 속한 사업연도에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신청하지 않았다. 이후 이월공제 기한 내 신청 또는 경정청구를 통한 공제 가능 여부가 문제되었다.

질의요지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적용함에 있어 취득일이 속한 사업연도분에 대하여 세액공제신청을 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이월공제 기한’이내 사업연도의 법인세 신고기한까지 당초 공제받지 못한 투자세액의 공제신청서를 제출한 때에는 관할 세무서장이 이를 경정하는 것이며, 당해 법인이 동 기한까지 공제신청서를 제출하지 못한 경우에는 이월공제에 의한 투자세액 공제대상 사업연도분에 대하여 경정청구에 의해 투자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음

본문(원문)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적용함에 있어 취득일이 속한 사업연도분에 대하여 같은 조 제5항에 의한 세액공제신청을 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같은 법 제144조에서 규정하는 ‘이월공제 기한’이내 사업연도의 법인세 신고기한까지 당초 공제받지 못한 투자세액의 공제신청서를 제출한 때에는 관할 세무서장이 이를 경정하는 것이며, 당해 법인이 동 기한까지 공제신청서를 제출하지 못한 경우에는 이월공제에 의한 투자세액 공제대상 사업연도분에 대하여 「국세기본법」제45조의 2의 규정에 의한 경정청구에 의해 투자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음.

정제 정리

질의

취득일이 속한 사업연도에 신청하지 않은 임시투자세액을 이후 사업연도에 이월공제받을 수 있는지.

회답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적용함에 있어 취득일이 속한 사업연도분에 대하여 같은 조 제5항에 의한 세액공제신청을 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같은 법 제144조에서 규정하는 ‘이월공제 기한’이내 사업연도의 법인세 신고기한까지 당초 공제받지 못한 투자세액의 공제신청서를 제출한 때에는 관할 세무서장이 이를 경정하는 것이며, 당해 법인이 동 기한까지 공제신청서를 제출하지 못한 경우에는 이월공제에 의한 투자세액 공제대상 사업연도분에 대하여 「국세기본법」제45조의 2의 규정에 의한 경정청구에 의해 투자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음.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조심2011중2766 심판결정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589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589 (<time datetime="2007-04-03">2007.04.03</time> 회신), "누락한 임시투자세액을 이월공제받을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168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1685)
원 제목
당연도기준 4년이전에 발생한 임시투자세액 이월공제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