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검색 조건
기타 해석 목록 157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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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1 증권 모집·매출에 증권거래세가 비과세되는가? 기타증권거래세법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유가증권의 모집 및 매출에 해당하는 거래의 증권거래세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증권거래법상 유가증권의 모집 및 매출이라면 증권거래세법의 적용대상이 된다. 해당 거래가 증권거래법에 따른 모집 및 매출에 해당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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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2 비상장주식 양도가액이 낮으면 어떻게 평가하나? 기타증권거래세법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장법인 주식의 양도가액을 증권거래세 과세표준으로 삼는 방법을 물었다. 양도가액을 알 수 없거나 부당하게 낮으면 상속세법상 평가액으로 계산한다. 증권거래세법과 그 시행령이 정한 방법에 따라 비상장주식 가액을 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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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3 거래소 출자증권은 과세대상 주권인가요? 기타증권거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래소가 발행하는 출자증권과 출자금이 과세대상 주권인지 물었다. 출자증권은 과세대상 주권에 해당하지만 출자금 자체는 주권이 아니다. 증권거래법에 따라 설립된 거래소가 발행한 출자증권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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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4 비상장주식의 증권거래세는 어떻게 계산하나? 기타증권거래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장주식의 양도가액별 증권거래세 과세표준과 세율을 묻는다. 양도가액이 부당하게 낮지 않다면 그 양도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며 세율은 1,000분의5이다. 양도가액을 알 수 없거나 부당하게 낮으면 대통령령에 따른 평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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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5 상장 주권의 탄력세율은 언제부터 적용되는가? 기타증권거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권거래소에서 거래되는 주권의 탄력세율 적용시기를 물었다. 탄력세율은 해당 주권을 증권거래소에 상장한 날부터 적용한다. 탄력세율은 증권거래소에서 거래되는 주권에 한하여 적용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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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6 주주우선공모 실권주 양도는 비과세인가? 기타증권거래세법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주우선공모제로 인수한 실권주 주식의 양도가 증권거래세 비과세인지 묻는다. 해당 주식의 양도는 증권거래세 비과세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실권주 인수분은 불특정 다수인에 대한 모집 유가증권이 아니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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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7 상장주권의 장외거래도 탄력세율 대상인가? 기타증권거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권거래소에서 거래되는 주식의 범위와 장외거래의 탄력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거래소에 상장되어 해당 거래소에서 거래되는 주권만 이에 해당한다. 상장회사의 주권이라도 장외거래하면 탄력세율 대상이 아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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