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51
주택을 갈아탈 때 종전 주택은 언제 양도해야 하나? 1988.08.25까지의 기간이 1년(아파트는 1년 6월)을 초과하지 아니한 때에는 1988.08.25부터, 1년(아파트 6월) 이내에 1년(아파트는 1년 6월)을 초과한 때에는 그 다른 주택의 취득일로부터 2년 이
양도소득세 - 1989.03.2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주택 세대가 다른 주택으로 이전할 때 적용되는 비과세 양도기간을 물었다. 원문은 기존의 별첨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회답하였다. 별첨 회신문의 구체적인 비과세 기간은 본문에 수록되어 있지 않다.
452
이사할 새 주택을 산 뒤 기존 주택은 언제 팔아야 하나? 1988.08.25까지의 기간이 1년(아파트는 1년 6월)을 초과하지 아니한 때에는 1988.08.25부터, 1년(아파트 6월) 이내에 1년(아파트는 1년 6월)을 초과한 때에는 그 다른 주택의 취득일로부터 2년 이
양도소득세 - 1989.03.0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주택 세대가 다른 주택을 취득하여 이전할 때 비과세 양도기간을 물었다. 원문은 동일·유사 사안의 별첨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하였다. 별첨 회신문의 구체적인 결론은 제공된 본문에 없다.
453
새 주택 취득 후 종전 주택은 언제 팔아야 비과세인가? 1988.08.25까지의 기간이 1년(아파트는 1년 6월)을 초과하지 아니한 때에는 1988.08.25부터, 1년(아파트 6월) 이내에 1년(아파트는 1년 6월)을 초과한 때에는 그 다른 주택의 취득일로부터 2년 이
양도소득세 - 1989.02.2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주택 세대가 새 주택을 취득해 이전할 때 종전 주택의 비과세 양도기간을 물었다. 원문은 별첨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하였다. 별첨 회신문의 구체적인 내용은 본문에 수록되어 있지 않다.
454
새집으로 이전할 때 기존 주택 양도기한은? 1988.08.25까지의 기간이 1년(아파트는 1년 6월)을 초과하지 아니한 때에는 1988.08.25부터, 1년(아파트 6월) 이내에 1년(아파트는 1년 6월)을 초과한 때에는 그 다른 주택의 취득일로부터 2년 이
양도소득세 - 1989.01.1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주택 세대가 다른 주택을 취득해 이전할 때 종전 주택의 비과세 양도기간을 묻는다. 원문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회답한다. 참조 문서는 재산01254-3637, 1988.12.14이다.
455
다른 주택 취득 시 종전 주택 양도기한은? 1988.08.25까지의 기간이 1년(아파트는 1년 6월)을 초과하지 아니한 때에는 1988.08.25부터, 1년(아파트 6월) 이내에 1년(아파트는 1년 6월)을 초과한 때에는 그 다른 주택의 취득일로부터 2년 이
양도소득세 - 1988.12.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주택 세대가 다른 주택을 취득하여 이전할 때 종전 주택의 비과세 양도기한을 물었다. 해당 기한 안에 종전 주택을 양도하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세부 기준은 재산01254-3637, 1988.12.14.의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하였다.
456
이사 목적 새 주택 취득 시 양도기한은? 1988.08.25까지의 기간이 1년(아파트는 1년 6월)을 초과하지 아니한 때에는 1988.08.25부터, 1년(아파트 6월) 이내에 1년(아파트는 1년 6월)을 초과한 때에는 그 다른 주택의 취득일로부터 2년 이
양도소득세 - 1988.12.2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주택 세대가 다른 주택을 취득해 이전할 때 종전 주택의 비과세 양도기간을 묻는다. 원문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회답한다. 참조 문서는 재산01254-3637, 1988.12.14이다.
457
2주택을 차례로 양도하면 모두 과세되는가? 2개의 주택을 소유하다가 1개의 주택을 먼저 양도하였을 경우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며 나머지 1주택을 양도하였을 경우 비과세요건을 갖춘 경우에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이므로 귀 질의의 경우 양도한 2주택은 양도소득세가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88.08.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주택 소유자가 한 채씩 차례로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를 묻는다. 먼저 양도한 주택은 과세되고 나머지도 비과세요건을 갖춘 경우에만 비과세된다. 해당 질의에서는 양도한 두 주택 모두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458
다른 주택 보유 이력이 있으면 비과세되나? 양도한 주택을 3년 이상 소유한 사실이 있었다 하더라도 양도한 주택의 취득일 이후 당해 양도한 주택 이외의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으므로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87.06.0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 양도 후 남은 주택을 양도할 때 1세대 1주택 비과세가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원문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했다. 구체적인 판단 내용과 법령상 근거는 본문에 제시되지 않았다.
459
서로 다른 두 필지의 주택도 한 주택으로 보는가? 지적공부상 지번이 상이한 2필지의 지상에 주택이 있는 경우에도 한울타리 안에 있고 1세대가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때에는 1주택으로 보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87.04.2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번이 다른 두 필지 위의 주택이 1세대1주택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두 주택이 한 울타리 안에 있고 1세대가 주거용으로 사용하면 1주택으로 본다. 지적공부상 지번이 서로 다르다는 사실만으로 판단이 달라지지 않는다.
460
양성화된 미등기 주택을 양도하면 과세되는가? 주택을 취득한 자가 등기를 하지 아니하고 양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6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의 비과세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므로 당초 무허가 주택이었으나 특정건축물 양성화조치에 따라 등기가 가능한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86.12.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정건축물 양성화조치 후 1주택을 미등기 상태로 양도할 때 과세 여부를 묻는다.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참조 대상은 재산01254-281, 1986.01.29 회신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461
1년 거주한 1세대 1주택은 비과세되나? 1세대가 국내에 1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 정착면적의 10배 이내의 토지만을 소유하고 1년 이상 당해 주택에서 거주한 후에 이를 양도한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됨
양도소득세 - 1986.10.2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의 1세대 1주택과 그 부수토지를 양도할 때 비과세되는지를 물었다. 1년 이상 해당 주택에 거주한 후 양도하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부수토지는 건물 정착면적의 10배 이내이고 세대가 다른 주택을 소유하지 않아야 한다.
462
상속받은 한 주택은 양도세가 비과세되나? 무주택자가 상속으로 인하여 1주택을 취득하였다가 양도하는 경우에는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고 1세대 1주택에 해당함
양도소득세 - 1986.02.0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무주택자가 상속으로 취득한 한 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제공된 회답은 양도소득세와 증여세에 관한 기존 질의회신문을 각각 참조하도록 안내하였다. 구체적인 판단 내용은 두 붙임 회신문에 있고 본문에는 수록되지 않았다.
463
빌딩 관리실도 주택 수에 포함되나? 빌딩 관리실(공부상 주택)과 1주택을 소유하다가 비과세요건을 갖춘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빌딩 관리실은 주택으로 보지 아니하므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됨
양도소득세 - 1985.11.0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영업용 빌딩의 관리실이 주택으로 보이는지와 빌딩 양도 시 과세 여부를 묻는다. 빌딩 관리실은 주택으로 보지 않지만 영업용 빌딩의 양도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별도 1주택이 비과세요건을 갖추면 빌딩 보유와 관계없이 그 주택의 양도는 비과세된다.
464
영업용 건물이 섞인 주택은 어디까지 비과세되나? 주택의 일부에 영업용 건물이 함께 설치되어 있거나, 동일지번상에 주택과 다른 목적의 건물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 주택의 면적이 주택 이외의 면적보다 큰 경우에 한하여 그 전부를 주택으로 보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85.08.1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 일부에 영업용 건물이 함께 있는 경우의 과세대상 범위를 물었다. 주택 면적이 주택 외 면적보다 큰 경우에만 건물 전부를 주택으로 본다. 국내 1주택을 소유하고 1년 이상 거주한 뒤 양도하거나 수용된 경우를 전제로 한다.
465
주택이나 빈 부수토지를 나누어 팔면 과세되나? 소유하던 1주택을 분할하여 양도하거나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되지 않는 부분만을 분할하여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85.06.2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주택 또는 건물이 없는 부수토지 부분을 분할해 양도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분할 양도한 주택과 그 부수토지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 과세 대상이다. 양도소득 계산에 필요한 구체적인 증빙서류를 제시해 인근 세무서에 문의하도록 했다.
466
이사하려고 새집을 사면 종전 주택은 비과세되나? 국내에 1주택을 가진 세대가 거주 이전을 목적으로 다른 주택을 취득하여 이전한 경우에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1년 6월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1세대 1주택으로서 비과세
양도소득세 - 1985.03.2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주택 세대가 거주 이전을 위해 다른 주택을 취득한 경우 종전 주택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다른 주택 취득일부터 1년 6월 이내 종전 주택을 양도하면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된다. 회답은 별첨 기회신문 재산1264-3454를 참조하도록 안내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