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빌딩 관리실도 주택 수에 포함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산01254-3255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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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빌딩 관리실도 주택 수에 포함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85.11.02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빌딩 관리실은 주택으로 보지 않지만 영업용 빌딩의 양도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영업용 빌딩의 관리실이 주택으로 보이는지와 빌딩 양도 시 과세 여부를 묻는다. 빌딩 관리실은 주택으로 보지 않지만 영업용 빌딩의 양도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별도 1주택이 비과세요건을 갖추면 빌딩 보유와 관계없이 그 주택의 양도는 비과세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1세대가 공부상 주택인 관리실이 있는 영업용 빌딩과 별도의 1주택을 소유하고 있다. 별도 주택은 거주요건과 소유요건을 갖춘 상태에서 양도한다.

질의요지

빌딩 관리실(공부상 주택)과 1주택을 소유하다가 비과세요건을 갖춘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빌딩 관리실은 주택으로 보지 아니하므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됨

본문(원문)

1. 영업용 건물인 빌딩 내의 관리실은 이를 주택으로 보지 아니하고 영업용 건물로 보는 것이므로,

2. 1세대가 1주택과 다른 영업용 빌딩을 소유하고 있다가 비과세요건(거주요건과 소유요건)을 갖춘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3. 영업용 건물인 빌딩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주택 소유 여부에 관계없이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영업용 빌딩의 관리실을 주택으로 보는지와 별도 주택 또는 빌딩을 양도할 때의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

회답

1. 영업용 건물인 빌딩 내 관리실은 주택으로 보지 않고 영업용 건물로 봅니다.

2. 1세대가 1주택과 다른 영업용 빌딩을 소유하다가 거주요건과 소유요건을 갖춘 1주택을 양도하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3. 영업용 빌딩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주택 소유 여부와 관계없이 양도소득세가 과세됩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01254-3255 (<time datetime="1985-11-02">1985.11.02</time> 회신), "빌딩 관리실도 주택 수에 포함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593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5930)
원 제목
영업용 건물인 빌딩을 양도하는 경우 과세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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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